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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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2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6.06.2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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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강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A사에는 B산별노조(3,321명)와 C기업노조(211명)가 있다. B산별노조와 C기업노조는 2012년 1월 1일과 7일에 각각 A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이에 A사는 1월 18일자로 교섭요구 노조의 확정공고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C기업노조는 ‘확정공고상 산별노조의 조합원에 자신의 조합원까지 포함하여 산정되었다’며 A사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A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C기업노조는 관할지노위에 ‘교섭요구노조 확정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동년 2월 3일 지노위는 이에 대해 각하결정을 하였고, 그 정본은 2월 7일 C기업노조가 송달받았다.

한편, B산별노조는 동년 2월 6일 자신이 과반수 노조라고 A사에 통지하였으나, A회사는 이를 공고하지 않고 있다가, 2월 16일 C기업노조가 개별교섭을 요구하자 이에 동의하였고, 교섭을 진행하였다. 이에 B산별노조는 A회사를 상대로 ‘과반수노동조합통지공고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A회사는 5일 이내에 산별노조로부터 과반수노조임을 통지받았다는 사실을 5일간 공고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그러자 C기업노조는 다시 A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응낙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B산별노조는 이에 반소를 동시에 제기하였다.

[법적쟁점]

1.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의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 아닌 때에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효력여부

2.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의 ‘결정된 날’의 의미

[관련조항]

노조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등)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판결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하고,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이하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개별교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항은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즉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할 수 있는 기간을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14조의5는 사용자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의 신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거나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 요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 및 시행령 규정의 내용과 함께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는 노동위원회는 처분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하고, 처분의 효력은 결정서 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은 그 기간이 경과하면 더는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거나 사용자가 개별교섭 동의를 할 수 없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의 기산일은 당사자 간에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른 사용자의 공고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여 노동위원회가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안의 해결]

A사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교섭에 동의할 수 있는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은 위 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2012.2.7.로 보아야 하므로, 2012.2.7.로부터 14일 이내인 2012.2.21. 이루어진 A사의 C기업노조에 대한 개별교섭 동의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A사는 C기업노조와 여전히 단체교섭의 개별교섭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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