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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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 확대한다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6.06.2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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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률 어기면 고용부담금 부과
고용부 소관 5개 법률안 심의․의결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이 상향․조정된다. 또한 2020년부터는 의무고용률을 어기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국가·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인 3.0%에서 2017~18년 3.2%, 2019년 3.4%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및 공공기관도 현행 2.7%에서 3.4%로 조정된다. 민간기업도 같은 기간 3.1%까지 올리기로 했다.

또 2020년부터는 국가·자치단체도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그동안 민간기업에만 부과하는 고용부담금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외에도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여러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총 5개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큰 쟁점이 없었음에도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로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각각의 법률안들은 살펴보면, 먼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능력중심사회 구현의 핵심 정책수단인 일학습병행제도의 근간 마련을 위해 참여기업 지원, 학습근로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제정 법률안이다.

이번 제정법안은 일학습병행제의 목적과 기본원칙, 운영방식을 규정해 국가수준에서 도제식 현장훈련의 품질을 관리하고 기업 및 학습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그간 지적돼 온 현장실습의 문제점(소위 ‘열정페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학습근로자를 보호하고 야간·휴일 현장훈련을 제한해 학습권리도 보장한다.

학습근로자가 훈련을 이수하고 기술 및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통용성이 있는 일학습병행자격(국가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일반근로자로 전환토록 하여 우수인력의 장기근속을 촉진할 예정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중 최저임금 위반시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외에 수습기간 중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 감액이 가능한 현행 수습근로자 감액적용 제도를 개선해 주유원, 패스트푸드원 등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에는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급인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할 범위를 현행 ‘20개 장소’에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작업’으로 확대하고, 안전·보건상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 인가의 유효기간도 3년 이내로 마련, 인가 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전문적 식견이 요구되는 자격 신설·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그 소속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5개 법률안은 능력중심 사회 구현, 장애인 고용 확대, 근로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것”이라며 “19대 국회에서 큰 쟁점이 없었고 조속한 입법 필요성 때문에 20대 국회에 신속히 다시 제출되는 점 등을 고려해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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