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 전문가, 공무원 되는 길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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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전문가, 공무원 되는 길 넓어진다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6.06.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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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경찰 및 지방공무원에 ‘정보보안 자격증’ 추가 권고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군무원․경찰 및 지방직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자격에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분야 전문 인력의 공직 임용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관 사이버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 분야 공무원 응시자격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 개선방안을 행정자치부, 국방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자체 및 교육자치단체에 권고했으며 올해 말까지 부처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잇따르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여 국가기관의 정보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인 정보보안기사와 정보보안산업기사 소지자에게도 국가직 전산직렬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증이 군무원, 경찰 같은 일부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채용 응시자격에는 반영돼 있지 않아 국가 정보보안 강화정책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고 공직 임용 기회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접수민원은 총 21건으로 2013년에는 5건, 2014년에는 6건, 2015년에는 10건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에 권익위는 군무원, 경찰과 지방직 공무원 및 교육자치단체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자격에 정보보안기사와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증을 추가해 이들 자격증 소지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 정보보안 자격증 시험과목 및 합격률(국민권인위원회 제공)

권익위 관계자는 “사이버테러, 정보보안 등을 담당할 정보통신분야 군무원, 경찰 및 지방직 공무원 응시자격에 정보보안 자격이 반영돼 국가 사이버보안 대응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공무원 임용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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