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법조비리, 사법연수원 기수 서열 문화에 따른 것”
대한변협의 ‘변호사시험, 판검사시험 이원화’에 반대
“판사뿐만 아니라 검사 법조일원화도 함께 추진” 주장
[법률저널=이성지 기자] ‘정운호 게이트’ 등 법조계 병폐가 연일 터지자 대한변호사협회가 20일 오전,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검사 임용과 변호사 자격시험을 이원화하되 과도기엔 판·검사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 외 재판과정에서의 연고관계 공개 및 형사사건 5천만원 이상 수임 신고 등을 세부적 방지책으로 주문했다. 대한변협은 구조적 해결 방안에 무게를 둔 셈이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규제적 해결에 초점을 뒀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이하 ‘한법협’)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대한변협의 법조비리 근절 방안을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한법협은 성명서를 통해 먼저 “전관비리 등의 문제는 기성 법조계의 특권적 권위주의 문화, 사법연수원 기수 서열 문화, 전직 판검사에 대한 불합리한 전관예수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사법연수원의 이른바 ‘동기 연대감’이 최근 법조계 전관비리 사태의 주역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판·검사 선발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을 분리하는 투 트랙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했다. “오히려 판사와 검사를 같은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것은 이들의 ‘특권적 권위주의 문화’를 강화하는 꼴”이라며 “근본적 해결책이 결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법조일원화 제도는 경력 없는 판사의 섣부른 판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10년 차 이상의 변호사만이 법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법협은 “그럼에도 투 트랙을 운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법관뿐만 아니라 검사 또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법조일원화를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또 전관예우 등 불합리한 이익을 받는 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방식으로 법조비리를 근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한법협은 “무엇보다도 전관예우의 근본 원인은 사법연수원 기수 서열 문화의 폐해와 이로 인한 전직 판검사에 대한 불합리한 예우 때문”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 실타래를 풀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실천방안으로 한법협은 ‘전관비리신고센터’를 개설해 전관비리 등에 대한 제보 수령, 고소·고발 조치 등과 같은 방안을 수립,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로스쿨 제도의 확립 및 개혁을 통해 기존 사법연수원 기수 서열문화의 개혁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