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 취득 위한 실무수습’ 방식 두고 갈등 증폭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는 20일 “특허청과 법무부는 변리사법 시행령 개악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변리사법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31일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던 변리사 자격을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도록 변경한 개정 변리사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특허청이 지난달 11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400시간의 이론교육과 10개월의 현장연수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대학 학부에서 유사한 교육을 받았거나 변리사 사무소,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경우 이론교육과 현장연수의 면제가 가능토록 했다.
이에 대해 변협은 실무수습 기간의 축소와 교육 주관기관에 변협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변리사회는 시험을 통해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고 강화된 실무수습과 교육 성취도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대립하고 있다.
변리사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실무수습이 과도하다는 입장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의를 제기했고 특허청은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은 최근 개정안에 대한 조정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변리사회는 “우리는 법무부가 소관 이익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특허청 개정안에 개입해 변리사제도 현대화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법무부는 변협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골몰할 것이 아니라 식민잔재 청산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허청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변리사회는 “개정안은 실무수습 면제를 남발함으로써 원래 1년과정인 실무수습을 변호사출신은 4~5주 만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변리사 업무를 하지 않는 기관을 변리사 현장연수 기관으로 인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개정안은 현장연수 기간을 최대 10개월로 하고 있는데 변리사의 핵심업무 중 하나인 특허권 창설을 위한 사이클이 1년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변리사회는 “무시험 특혜는 후진적 일제 식민 잔재”라며 “특허청이 올바른 실무수습 제도를 마련하고 실무수습 성취도 평가를 엄격히 함으로써 함량 미달의 자격사가 배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입법예고의 철회와 새로운 개정안의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변리사회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뜻으로 지난달 30일 대전 특허청 앞에서 1000여명의 변리사가 참석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고 이달 9일부터 16일까지 매일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나라 망해가는줄은 모르고 지들 권력만 지킬려고 발악을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