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언도받은 간첩, 40년만에 대법원 무죄 판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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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언도받은 간첩, 40년만에 대법원 무죄 판결 나와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6.20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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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등 국가 위법행위 인정돼 재심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1977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유죄가 인정돼 사형을 언도받았던 무고한 국민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뤄졌다.

강모씨는 간첩의 누명을 쓴 채로 지난 2007년 눈을 감았지만 뒤늦게나마 진실이 규명돼 유가족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사형이 언도된 지 40여년이 지난 2016년 6월 19일,  대법원(주심 김신, 2015도620)은 강모씨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 위원회)의 조사 결과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수사관들이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불법감금, 형법 제125조의 폭행·가혹행위의 죄를 범한 사실이 인정돼 재심대상 판결로 삼은 데 대한 대법원 결정이다.

재심이 대법원까지 올라간 데에는 검사측의 상고가 있었기에 검찰은 이에 대한 따가운 눈총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겠다는 태도를 취한 데 대한 비난이 거세다.
 

 

기록에 따르면 강모씨를 비롯한 피고인 6명을 수사했던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피고인들을 임의 동행 형식으로 영장없이 불법 연행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불법감금한 상태에서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구타는 물론 물고문과 전기고문까지 서슴지 않았으며 잠도 재우지 않고 “옆방 비명소리 안 들리냐, 개죽음 당하지 말고 신사적으로 가자”는 등 협박, 피고인들로부터 허위 진술과 자백을 받아냈다.

대법원은 그 같은 상황에서 작성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으며 그러한 위법상태에서 획득한 압수물의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검사의 공소사실을 보면 16세 때 일본으로 건너갔던 피고인은 일본에서 여러 차례 북한의 간부들과 접촉, 회합을 갖고 ‘남한에서 미국을 몰아낸 후 평화통일을 해야한다’는 내용의 사상교육을 주입받은 후 공작지도원 이모에게 자서전과 함께 노동당 입당원서를 작성 제출했다.

이후 그로부터 남한에 침투해 각종 정보를 파악하고 조직원을 포섭, 영향력 있는 고위층 인사들에게 접근하며 지하세력을 구축하라는 지령을 받고 1972년 입국했다.

그는 지령에 따라 여러 인사들을 접촉하고 강원도 일대 등 곳곳을 다니며 군부대나 사회 분위기를 파악하다가 북한을 다녀오기도 했다.

또 조직원 포섭을 위해 국내 인사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면서 그들에게 공작지도원 이모씨를 소개해 사상교육을 받게 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대법원에 따르면 당시 공판기일 피고인은 검사의 신문과정에서 “국내를 다닌 것은 군사기밀 탐지 목적이 아니라 관광차 다닌 것”, “국회의원 등 여러 인사들을 만난 것은 국내에서 포경업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 “노동당 입당을 권유하거나 누군가에게 지령을 받을 사실이 없다”, “이 모라는 사람을 잘 모르고 그가 북괴에서 온지도 모르며 북한에는 별 목적 없이 호기심으로 갔다”, “일본의 상공업자들은 북한을 대개 다 다녀오며 한 달에 50, 60명이 갔다 온다”, “자서전을 쓰고 서류에 사인한 것은 북한에 가보기 위해서였고 노동당 입당원서인 줄 몰랐다”라며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한 점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일부분 파기됐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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