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소송대리권’ 20대 국회서도 ‘뜨거운 감자’
상태바
‘변리사 소송대리권’ 20대 국회서도 ‘뜨거운 감자’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6.20 12:28
  • 댓글 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16-06-21 08:20:43
민사소송법 제87조는 소송대리인의 자격과 관련하여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변호사 대리 원칙)"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변호사대리원칙을 원칙적으로 관철하는 취지는 법률전문가가 관여하여야 소송절차가 원활·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승소될 사건이 승소될 수 있어 본인의 이익이 제대로보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식재산권분야의 전문가는 변리사인데, 어째서 변리사를 무시하려는 것인가?? 이러한 원칙과 그 동안의 경험이 있는데 무슨 로스쿨이 대세?

횡포로인한 잘못된선택을 안하길 2016-06-20 22:46:59
변리사에서 로스쿨로 옮겨가는 대세에 거스르는 일이 없기를...

산업발전 2016-06-20 17:53:25
중국 화웨이가 특허전략을 위해 소송을 걸고 조선산업을 훌륭한 특허기술 하나 없어 망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삼성도 노키아 꼴 안난다고 보장할수 없습니다. 변리사는 그동안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지식재산권을 지켜왔습니다.. 때로는 기술전문가로 때로는 법률전문가로 창업인들 기술인들에게 훌륭한 컨설턴트가 되어 왔습니다.. 지식재산권에서만큼은 변리사만큼 전문화 효율화된 전문가는 없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생사의 문제입니다. 단지 변호사의 밥그릇을 위한 문제가 아닙니다..

ㅇㅎ 2016-06-20 17:32:22
격하게 환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되길 기원합니다.

lightsalt 2016-06-20 16:10:08
조직논리, 힘에의해 정당한 법안이 묵살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