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소송대리권’ 20대 국회서도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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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소송대리권’ 20대 국회서도 ‘뜨거운 감자’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6.20 12:28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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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의원 등 발의…19대서 좌절, 이번에는?
“변호사와 공동으로 특허침해소송대리 허용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공동 소송대리를 허용하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현행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향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변리사법 제8조가 규정하는 소송대리권은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될 뿐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특허분쟁이 급증하고 특허괴물이라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 소송 역시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이 인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리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

▲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을 변호사와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20대 국회의 개원 직후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 등 18명의 의원에 의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며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주 의원 등은 “소송당사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소송당자사가 원하는 경우 특허 등의 권리에 관한 침해소송에서 기술개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특허침해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영국과 일본에서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변호사와 변리사가 공동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 EU의 경우도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기술전문작인 변리사가 전문성을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소송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공동대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소송대리인이 된 변리사가 재판기일에 출석하는 경우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발의로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실무연수’ 방식을 두고 대립각을 키워가고 있는 변호사 업계와 변리사 업계의 갈등도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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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 08:20:43
민사소송법 제87조는 소송대리인의 자격과 관련하여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변호사 대리 원칙)"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변호사대리원칙을 원칙적으로 관철하는 취지는 법률전문가가 관여하여야 소송절차가 원활·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승소될 사건이 승소될 수 있어 본인의 이익이 제대로보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식재산권분야의 전문가는 변리사인데, 어째서 변리사를 무시하려는 것인가?? 이러한 원칙과 그 동안의 경험이 있는데 무슨 로스쿨이 대세?

횡포로인한 잘못된선택을 안하길 2016-06-20 22:46:59
변리사에서 로스쿨로 옮겨가는 대세에 거스르는 일이 없기를...

산업발전 2016-06-20 17:53:25
중국 화웨이가 특허전략을 위해 소송을 걸고 조선산업을 훌륭한 특허기술 하나 없어 망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삼성도 노키아 꼴 안난다고 보장할수 없습니다. 변리사는 그동안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지식재산권을 지켜왔습니다.. 때로는 기술전문가로 때로는 법률전문가로 창업인들 기술인들에게 훌륭한 컨설턴트가 되어 왔습니다.. 지식재산권에서만큼은 변리사만큼 전문화 효율화된 전문가는 없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생사의 문제입니다. 단지 변호사의 밥그릇을 위한 문제가 아닙니다..

ㅇㅎ 2016-06-20 17:32:22
격하게 환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되길 기원합니다.

lightsalt 2016-06-20 16:10:08
조직논리, 힘에의해 정당한 법안이 묵살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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