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 등 발의…19대서 좌절, 이번에는?
“변호사와 공동으로 특허침해소송대리 허용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공동 소송대리를 허용하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현행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향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변리사법 제8조가 규정하는 소송대리권은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될 뿐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특허분쟁이 급증하고 특허괴물이라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 소송 역시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이 인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리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
하지만 20대 국회의 개원 직후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 등 18명의 의원에 의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며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주 의원 등은 “소송당사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소송당자사가 원하는 경우 특허 등의 권리에 관한 침해소송에서 기술개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특허침해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영국과 일본에서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변호사와 변리사가 공동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 EU의 경우도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기술전문작인 변리사가 전문성을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소송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공동대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소송대리인이 된 변리사가 재판기일에 출석하는 경우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발의로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실무연수’ 방식을 두고 대립각을 키워가고 있는 변호사 업계와 변리사 업계의 갈등도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