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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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접수 시작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6.06.20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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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16.6.20.~6.27. 09:00~21:00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우수한 민간 인재를 공직에 끌어들이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민간경력자 공무원 일괄채용시험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원서접수가 시작됐다. 올해 258명을 선발할 예정인 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견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이하 민경채)의 원서접수는 20일부터 27일까지다.

접수방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로그인(회원이 아닌 경우 회원가입) → 원서접수 → 5급 민간경력자 또는 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중 택일하면 된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마이페이지-개인정보수정’에서 개인정보를 업데이트 후 접수하면 된다. 접수증 출력은 오는 7월 1일부터 가능하며 응시표는 7월 15일부터 출력이 가능하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은 우선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시에는 경력, 학위, 자격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제한되거나 특정 자격증을 필수로 소지하여야 응시가 가능한 직무분야가 있으므로 원서접수 전 반드시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또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응시직무군, 응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등)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지만 접수마감일(6. 27.) 이후에는 수정은 불가하며 취소마감일(6. 30.)까지 원서접수 취소만 가능하다.

접수기간 동안 응시수수료 결제를 완료하여야 응시원서 제출이 완료되며 응시수수료는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다시 접속하여 결제할 수 있다.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지 않은 경우는 원서제출이 취소된다.

저소득층 해당자도 응시수수료를 먼저 결제해야 하며 관계기관 조회 후 면제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환불된다.

응시번호는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응시수수료를 결제한 응시자에 한하여 원서접수마감일 이후에 부여되고 응시표 출력도 동일하다.

원서접수 완료 후 정상접수 여부는 로그인〉 마이페이지〉 원서접수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관련 문의는 044-201-8262로 하면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복수국적자 등 실명확인이 불가능하여 회원가입이 되지 않을 경우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82-44-201-8261, 8260)로 연락하면 된다.

서류전형은 5급의 경우 9월중, 7급은 10월중이며, 면접시험의 경우 5급은 11월 29일에서 12월 2일이며 7급은 11월 8일부터 12일까지다. 최종합격자는 5급과 7급 각각 12월 31일, 12월 16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1차 필기시험은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3개 과목으로 치러지며 공무원에게 필요한 기본적성, 판단능력, 사고력 등을 중점 평가한다.

2차 서류전형은 민간의 근무경력·직무성과 등을 서면 심사하고, 올해부터 기본서류에 불필요한 부모스펙 등 기재시 감점 등 시험의 내용과 방법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보다 전문성과 균형적인 사고를 갖춘 인재선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3차 면접시에는 상황과제에 대한 ‘집단토의’와 모의상황을 설정하여 과제를 부여하고 자신의 역량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개인발표’가 있고, 국가관.공직관 등 공무원의 기본자세와 관련한 공직가치를 입체적으로 검토, 검증하는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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