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노무사의 알기쉬운 노동법-퇴직금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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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수 노무사의 알기쉬운 노동법-퇴직금의 산정
  • 이관수
  • 승인 2016.06.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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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수 노무사

Ⅰ. 서설

1. 퇴직금 제도의 의의

‘퇴직금’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이유로 특별히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퇴직 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퇴직금지급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법적 성질

퇴직금의 본질적 성격이 무엇인가에 관하여는, 계속근로를 통한 기업에의 공로를 보상하기 위한 급여인지, 재직중의 전체 근로에 대하여 퇴직 시에 일시에 지급하는 임금인지, 퇴직 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초기의 학설은 생활보장설이 유력하였으나, 판례는 일찍부터 후불임금설을 취하여 왔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이 퇴직 후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행법상의 퇴직금은 기업에 대한 공로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판례와 일반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퇴직금은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전차금상쇄금지 등 임금과 관련되는 근기법 규정이 적용된다.

Ⅱ. 퇴직금의 지급사유와 적용대상

1. 지급사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이란 근로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사망․기업의 소멸․정년도달․해고 등도 포함하여 노동관계가 종료되는 일체의 사유를 말한다. 해고의 경우 그 원인을 묻지 않으므로 징계해고나 자동 면직된 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적용대상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발생하지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일용근로자 등 임시근로자라도 사실상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권을 가진다.

단시간근로자 중에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 대해서도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 또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서 배제된 잡급직공무원이나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Ⅲ. 법정퇴직금의 산정

1.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1) 계속근로연수의 의미

‘계속근로연수’란 근로계약을 처음 체결한 날부터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 즉 재직기간을 말한다.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 전의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 그리고 계속근로연수는 1년 이상으로서 1년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월할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2) 고용형태변경의 경우

일용직․임시직․촉탁직 등으로 근무하다가 상용직․정규직으로 임명되어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그 임명 전의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 수습․시용기간도 그러하다.

3) 휴직, 유학, 군복무 등

휴직기간, 유학․연수기간, 노동조합 전임기간,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기간, 정직․출근정지의 기간 등 실제로 출근․근로하지 않거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휴직함이 없이 유학한 기간 또는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직위해제 되었던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고 보지만, 군복무를 위한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4) 기업의 조직변경 등의 경우

기업의 합병․분할, 양도, 조직변경의 경우에도 근로계약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 된 때에는 기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후의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계속근로연수로 인정된다. 형식상 폐업을 하고 동일한 사업을 명의를 달리하여 재개하는 경우도 그러하다.

2. 법정퇴직금액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1년을 초과한 단수인 개월․일수에 대해서는 일할로 계산하여 그 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례는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특별히 유리한 기간이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를 제외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한편 월의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상의 규정이 있더라도 퇴직금산정시에는 퇴직 당해 월의 보수전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할 수 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관수 노무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석사, 제15회 공인노무사 전국최연소 합격, 부당해고119 대표노무사, 대유노무사사무소 대표노무사, 강남구의원, 전)한성대학교 인사관리 강사, 전)서울법학원,합격의법학원 인사관리 강사 / 블로그: http://blog.naver.com/iwill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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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수 2016-08-17 21:33:26
개인사업자로 근무하다가 4대보험으로 변경되면서 급여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퇴직시에는 퇴직전3개월평균으로 퇴직금 산정한다고 합니다.월급이 차이가 나서 그만두었는데 변경된지 4개월후 그만두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이관수노무사 2016-06-23 12:32:50
성기호선생님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성기호 2016-06-20 14:46:22
퇴직금에대해 자세히 얄았네요

굿 2016-06-19 10:06:59
좋은글감사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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