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빈껍데기” 변리사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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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빈껍데기” 변리사들 반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6.16 17:19
  •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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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서울사무소 앞 집회 개최…변리사 300명 참여
‘개정안 철회 및 변호사 특혜 폐지’ 요구하며 가두행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실무연수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규정하고 있는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변리사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는 16일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갖고 “변리사 실무수습을 크게 약화시킨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300여명의 변리사들은 강남역과 역삼역 사이를 가두행진하며 “특허청이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주는 식민 잔재를 계승하고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격증 퍼주기’ 특혜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11일 특허청이 입법예고한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변리사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 변리사법은 기존에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던 것을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연수를 받아야 자격을 얻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대한변리사회는 16일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특허청은 실무연수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담은 시행령안을 마련했지만 변호사 업계와 변리사 업계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허청의 입법예고안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400시간의 이론교육과 10개월의 현장연수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대학 학부에서 유사한 교육을 받았거나 변리사 사무소,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경우 이론교육과 현장연수의 면제가 가능토록 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 업계는 연수기간을 단축하고 교육 주관 기관에 대한변호사협회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변리사 업계는 시험으로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의 연수를 더 강화해야 하고 과도한 면제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리사회는 “개정안은 갖가지 면제 규정을 둠으로써 실무수습을 빈껍데기로 만들고 있으며 변리사업무를 하지 않는 법률사무소 등을 현장실무 실시 기관으로 인정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법예고안이 변리사에게 요구되는 과학마인드를 형성하는데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변리사회는 “변리사시험 출신은 통상 6년 공부해 과학마인드를 형성하는데 입법예고안은 과학기술 공부를 한 적 없는 변호사라도 80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과학마인드를 갖춘 것으로 포장함으로써 과학기술을 경시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법을 전혀 모르는 변호사라도 100시간 교육으로 전문가라고 인정하는 비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존의 변리사 실무수습과 개정 변리사법이 요구하는 실무수습의 차이점도 강조했다. 구법상의 실무수습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등록을 하기 위해 받는 ‘등록요건’이었지만 개정법의 실무수습은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이라는 점에서 보다 엄격하고 강화된 실무수습과 교육 성취도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 이날 집회에 참석한 300여명의 변리사들은 강남역과 역삼역 사이를 가두행진하며 “특허청이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주는 식민 잔재를 계승하고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격증 퍼주기’ 특혜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리사회는 “자격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은 더욱 강화돼야 함에도 특허청의 개정안은 고꾸로 실무수습을 종전보다도 대폭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입법예고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변리사회는 입법예고안의 철회를 위핼 지난달 30일 대전 특허청에서 변리사 1,000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고 지난 9일부터는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매일 집회를 이어왔다. 또 개정안에 관한 논의를 위해 특허청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직 성사되지 않았다. 시행령의 입법예고기간이 오는 20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변리사들의 거센 반발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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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ㄱㄷㅇ 2016-06-19 00:00:45
좋은기사입니다. 이건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나라 살리자고 변리사들이 드디어 궐기한거에요. 특허청과 변협은 자기 이익에 눈먼 집단입니다. 이에 대항하여 국가 IP지키자는 싸움이에요.

sky***** 2016-06-17 16:02:11
솔찍히 변리사 시험 1차도 못 붙어서 빌빌거리다가 로퀴스쿨 들어간 애들 엄청 많은 데 ㅋㅋㅋ 돈이 좋긴 좋다 ㅎ 부럽다 ㅎ

지식재산지킴이 2016-06-17 15:48:38
무임승차, 만능? 변호사 말이 되나요? 자격증을 어디 1 + 10? 인가요?

머라고? 2016-06-17 14:10:08
특허청한테 쳐맞는소리밖에안들리는데에~~?

양심 2016-06-17 13:37:18
시험 합격자가 아닌데 변리사. 세무사 라고 스스로 칭하는 변호사들은 양심이 없는거다. 일반인들이 보면 3관왕인줄 오해할거라는거 뻔하지 않나.
겨우 수업80시간으로 중요한 자격을 막퍼주는 특허청도 웃기고. 변호사들한테 빚졌나.
이나라는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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