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빈껍데기” 변리사들 반발
상태바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빈껍데기” 변리사들 반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6.16 17:19
  • 댓글 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 집회 개최…변리사 300명 참여
‘개정안 철회 및 변호사 특혜 폐지’ 요구하며 가두행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실무연수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규정하고 있는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변리사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는 16일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갖고 “변리사 실무수습을 크게 약화시킨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300여명의 변리사들은 강남역과 역삼역 사이를 가두행진하며 “특허청이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주는 식민 잔재를 계승하고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격증 퍼주기’ 특혜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11일 특허청이 입법예고한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변리사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 변리사법은 기존에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던 것을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연수를 받아야 자격을 얻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대한변리사회는 16일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특허청은 실무연수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담은 시행령안을 마련했지만 변호사 업계와 변리사 업계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허청의 입법예고안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400시간의 이론교육과 10개월의 현장연수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대학 학부에서 유사한 교육을 받았거나 변리사 사무소,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경우 이론교육과 현장연수의 면제가 가능토록 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 업계는 연수기간을 단축하고 교육 주관 기관에 대한변호사협회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변리사 업계는 시험으로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의 연수를 더 강화해야 하고 과도한 면제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리사회는 “개정안은 갖가지 면제 규정을 둠으로써 실무수습을 빈껍데기로 만들고 있으며 변리사업무를 하지 않는 법률사무소 등을 현장실무 실시 기관으로 인정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법예고안이 변리사에게 요구되는 과학마인드를 형성하는데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변리사회는 “변리사시험 출신은 통상 6년 공부해 과학마인드를 형성하는데 입법예고안은 과학기술 공부를 한 적 없는 변호사라도 80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과학마인드를 갖춘 것으로 포장함으로써 과학기술을 경시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법을 전혀 모르는 변호사라도 100시간 교육으로 전문가라고 인정하는 비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존의 변리사 실무수습과 개정 변리사법이 요구하는 실무수습의 차이점도 강조했다. 구법상의 실무수습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등록을 하기 위해 받는 ‘등록요건’이었지만 개정법의 실무수습은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이라는 점에서 보다 엄격하고 강화된 실무수습과 교육 성취도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 이날 집회에 참석한 300여명의 변리사들은 강남역과 역삼역 사이를 가두행진하며 “특허청이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주는 식민 잔재를 계승하고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격증 퍼주기’ 특혜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리사회는 “자격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은 더욱 강화돼야 함에도 특허청의 개정안은 고꾸로 실무수습을 종전보다도 대폭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입법예고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변리사회는 입법예고안의 철회를 위핼 지난달 30일 대전 특허청에서 변리사 1,000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고 지난 9일부터는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매일 집회를 이어왔다. 또 개정안에 관한 논의를 위해 특허청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직 성사되지 않았다. 시행령의 입법예고기간이 오는 20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변리사들의 거센 반발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계사 2016-06-16 23:51:17
경영학과 졸업하고 로스쿨 나온 변호사는 회계사 자격 자동으로 가져도 되나요? 건축학과 졸업하고 로스쿨 나온 변호사는 건축사 자격 자동으로 가져도 되나요?
의대 나오면 치과의사도 하나요?
법대 졸업하고 변리사 시험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 자동으로 가져도 되나요?
이거 다 되면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자동으로 변리사 해도 될 겁니다.

기승 2016-06-16 23:21:01
로스쿨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일반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수업 듣고 교수가 찍어주는 문제로 시험치는게 전부인데 그것도 변호사라고 수임료는 엄청나고...정말 웃기지도 않는다.

자동변리사OUT!!! 2016-06-16 23:42:29
식민잔재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하라!
60년동안 자동자격줬었는데 아직도 변리업무의 99프로를 시험출신 변리사들이 하고있음. 백번양보해서 시장경쟁으로 해도 이미 60년동안 검증된것임. 1프로 자동변리사들의 변리업무는 자동자격자인지 모르고 속은 소비자들에 의해서 의뢰된 업무인 것으로 의심치 않을 수 없음

thelee 2016-06-17 00:05:51
기억나는 일화가 있다.
로펌면접관:왜 변호사가 되셨나요?
로스쿨출신 변호사:학부 졸업하고 대학원 생각했는데 이왕이면 자격증도 나오는 대학원이 좋으니깐 로스쿨 선택했습니다.
과연 사시출신들은 면접관에게 저런 답변을 할까?
로스쿨출신 변호사들 그들에게 있어서 변호사는 무엇인가?

로스쿨 입학 후 그들은 서로 0변호사,A변,B변 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았다.
변호사시험 치르기도 전에 이미 그들은 서로를 변호사라 부른다.
이들에게 변호사는 그렇다치고 다른 자격증까지 쉽게 주는 것은
우리나라가 스스로 특정 전문분야의 경쟁력을 깎아 먹는 것이다

그냥줄수는없지요 2016-06-16 23:36:06
의사자격 약사자격을 그냥 줄 수는 없지요. 적어도 의대생 또는 약대생들이 배우는 과목을 100시간정도 듣고 이수해야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