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군형법·일반 범죄 경합시 재판권 병존” 판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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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군형법·일반 범죄 경합시 재판권 병존” 판례변경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6.16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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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일반법원간 재판권쟁, 전합체 판결 나와
군사법원이 모든 재판권 갖는다는 기존 판례 변경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군형법에 따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범죄와 일반 범죄가 경합된 경우 군형법상 범죄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이, 일반 범죄에 대하여는 일반 법원이 각각 재판권을 가진다는 대법원(주심 권순일) 판결이 나왔다.

이는 군사법원에 공소제기 된 일반 국민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군형법에 따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범죄 외 그와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일반 범죄에 대하여도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다고 본 종전 대법원의 견해를 변경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예비역 육군대령인 피고인 A는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군용물절도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행사죄, 방위사업법 위반의 죄를 범한 사실로 기소됐다.

검사는 일반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여겨 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 제기했는데 군사법원에서는 군용물절도죄가 군형법상 민간인이 범했어도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게 되는 범죄 항목에 해당하므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고 주장, 재판권 쟁의가 발생했다.
 

 

A 역시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다고 생각해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일반 국민이, 비록 예외적으로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형법상 범죄를 범해 군사법원이 그 범죄의 재판권을 갖게 된다 하더라도 그와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다른 일반 범죄에 대해서까지 군사법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며 “일반 범죄는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판시했다.(2016초기318)

군사법원법의 문언 해석상 일반 국민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그 후에 범한 일반 범죄에 대해서까지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는 헌법 정신에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헌법 제27조 제2항은 어디까지나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국민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확장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법치국가원리에도 위배된다는 것.

즉, 군사법원이 특정한 군사범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해 신분적 재판권을 갖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해당 특정 군사범죄에만 한할 뿐 그 이전 또는 이후에 범한 다른 일반 범죄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또 2005년 형법 제38조의 개정으로 일반 법원과 군사법원에서 각각 재판권을 행사하더라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 전부를 한번에 심판받는 것보다 양형상 불리한 결과가 생기지도 않는 이상 소송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같은 7인의 다수의견에 외 2인의 별개의견과 일반 법원이 전체 재판권을 갖는다는 3인의 반대의견 및 군사법원이 전체 재판권을 갖는다는 1인의 반대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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