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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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요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6.16 16:44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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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연 “과학기술 경시하고 변리사 제도 훼손” 비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연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은 16일 지난달 11일 특허청이 입법예고한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과실연은 “특허청이 입법예고한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과학기술을 경시하는 것이며 변리사 제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31일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던 변리사 자격을 실무연수를 받아야 얻을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은 16일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과학기술을 경시하고 변리사 제도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입법예고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과실연은 “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변리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자 변리사법 제정 이후 55년간 전문성 검증 없이 변리사로 행세해 온 자동 변리사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특허청이 개정변리사법 취지에 맞게 변리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변리사법 시행령을 마련해야 하는데 최근 입법예고된 특허청의 시행령 개정안은 국회의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말했다.

이는 입법예고안이 다양한 면제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과실연은 “특허청은 변호사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과실연은 특허청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변리사로 활동하려면 과학기술 마인드와 산업재산권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며 “통상 변리사시험 합겨자는 고교와 대학과정을 거쳐 6년 정도 공부해 과학기술 마인드를 형성하는데 실무수습안은 변호사라면 겨우 80시간 교육으로 과학기술지식을 갖춘다고 보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과실연은 “변리사가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것은 개별 업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지식재산 경쟁력이 걸린 문제”라며 “특허청은 우리나라를 지식재산 강국으로 만드는 주무관청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를 양성하기 위한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마련하라”며 입법예고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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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2016-06-17 13:56:50
전문성 없는 자에게 전문 자격주는거 특혜맞다.
변호사에게 수업만으로 검증도 없이 이공계의 특허변호사인 변리사 자격 주는거 특혜맞다.
변호사가 만능인가? 왜 변호사에게만 지나친 특혜를 주는가?

이정열 2016-06-17 08:37:08
변호사는 만능이다?....변리사 자동자격 말도 안돼죠....엄격한 연수라도 받아야죠

2016-06-17 00:05:01
이공계는 맨날 문돌이들에게 치이고....답답하네

제3자 2016-06-17 00:03:17
지나친 변호사 특혜제도가 맞네

공돌이 2016-06-16 22:35:10
이공계 출신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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