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입법, 징벌적 손해배상 등 ‘국민안전’ 머리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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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입법, 징벌적 손해배상 등 ‘국민안전’ 머리 맞댄다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6.16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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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입법조사처, 공동 심포지엄 개최
가습기 살균제,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등 사안 배경
기존의 법제도 적절성 검토..개선 및 해결방안 도모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사법부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연구하는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과 입법 및 국가정책사항 연구를 담당하는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기존의 관련 법제도가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유효적절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습기 독성 살균제 사건과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대규모 위험 및 그 피해를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진 만큼 각계각층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주최측은 학술단체, 전문가단체, 소비자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경영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적극 추진, 민사분야의 실체적·절차적 정비를 위한 열띤 개방적 논의의 장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심포지엄은 총 5개의 주제를 다룬다.

국회입법조사처의 홍정아 입법조사관이 ‘집단소송 요건 완화 및 확대 방안’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창현 교수가 ‘위자료의 현실화 및 증액 방안’을, 한양대 법전원 권대우 교수가 ‘입증책임 완화 등 입증 용이화 방안’을 발제한다.

또 한양대 법전원 김차동 교수가 ‘제조물 책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방안’, 서울고등법원 정준영 부장판사가 ‘민사사건에서 국민참여 방안’을 발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의 논의결과는 향후 입법정책과 사법정책 수립 및 변화에 중요한 정책자료로 활용되며 일반 국민의 방청도 최대한 자유롭게 허용하는 한편 대한변협의 의무연수 5시간이 인정된다.

심포지엄은 오는 27일 10시부터 18시까지 교대역 11번 출구의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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