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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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1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6.06.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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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강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A은행은 甲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甲에게 대출을 실시하였다. 이후 A은행은 甲이 대출금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甲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대명산업을 운영하던 甲이 208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위 근로자들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체당하였음을 이유로 임금체권의 대위행사로서 체당한 돈의 우선배당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 경매법원은 1순위로 공단에게 우선 배당 지급하고, 후순위로 A은행에 甲의 대여금에 한참 미달하는 금액을 배당하였다. 이에 A은행은 당해 저당권이 채무자가 사용자가 되기 전에 설정되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배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관련조문]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그 적용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자가 그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비교판례]

1.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대법원 1994.1.11. 선고 93다30938)

A은행이 甲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甲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乙 등이 근무하던 회사를 경영하다 부도가 나자 형식상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부장인 丙 명의로 변경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A은행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었는데, 乙이 丙에 대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에 관하여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였다.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 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최종 3월분의 임금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성립의 선후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일 뿐, 나아가 사용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본질로 하는 추급효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인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의 우선권은 이 재산에 대하여는 더 이상 추구될 수 없고, 양수인의 양수재산에 대하여까지 우선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 사용자가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까지 우선권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2. 영업양도 시 고용 승계된 근로자의 임금채권(대법원 2002.10.8. 선고 2001다31141)

임금채무를 지고 있던 사용자가 영업양도를 하면서 근저당권 영업양도를 하면서 근저당권 목적물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영업양도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단절 없이 승계된 경우에는 영업양도인에 대한 근로자들의 임금 등 우선변제권이 위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있는 것인 이상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한 영업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영업양도 전과 동일하게 임금 등의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러한 경우까지 양수인에 대한 임금 등 우선변제권을 부정한다면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영업양도 전보다 부당하게 강화하고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우열관계를 역전시키는 것이 되어 형평 및 근로자보호라는 공익적 요청에 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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