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실무연수 주관 자격’ 변호사·변리사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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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실무연수 주관 자격’ 변호사·변리사 ‘갈등’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6.11 15:32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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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변호사회, 변리사회에 실무수습 위탁 반환 촉구
대한변리사회 “변호사 부실연수 논란 잊었나” 응수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부여를 위한 실무연수를 둘러싼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9일 특허변호사회(회장 김승열)는 성명을 내고 “대한변리사회는 실무수습을 운영할 역량도 자격도 없다”며 “실무수습 위탁을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특허변호사회의 주장은 지난해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가 주관한 변리사 실무수습에서 전체 교육생(205명)의 35.1%에 해당하는 72명이 허위 진단서 등을 이용해 최대 6일까지 공결 처리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한다. 해당 언론은 변리사회가 이들에 대해 교육인정시간의 3배를 감점한 결과 90%의 출석률을 채우지 못한 56명이 미수료 처리됐고 이들이 올해 실무수습을 수료한 것으로 보도했다.

특허변호사회는 변리사회가 허위 진단서 등으로 실무수습을 회피한 수습변리사들에 대해 사문서 위조 등 수사를 의뢰하거나 담당자 징계 등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폐단을 시정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관해 대한변리사회의 김종선 공보이사는 “구 변리사법 하에서의 실무수습과 개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무수습은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변리사 실무수습은 이미 변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변리사 ‘등록’을 하기 위한 ‘실무연습’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개정법상 실무수습은 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실무수습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는 것.

▲ 대한특허변호사회의 '실무수습 위탁 반환' 요구에 대한변리사회는 "변호사 연수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변호사 단체가 다른 직역인 변리사의 실무수습을 시키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김 공보이사는 “당연히 등록을 위한 실무수습 보다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은 더 엄격해야 한다”며 “변호사 실무연수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변호사 단체가 다른 직역인 변리사의 실무수습을 시키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는 지난 2014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주관한 변호사연수에서 발생한 ‘거짓출석’ 사건을 지적한 것이다. 당시 연수대상자 150명 중 120여명은 출석카드만 찍고 연수장을 빠져 나와 시간을 보내다 연수강좌 종료 시간에 돌아와 출석카드를 찍는 방법으로 거짓출석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연수과정을 부정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공보이사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시험이라는 객관적 자격 검증 절차 없이 실무수습만으로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라며 “만약 실무수습만으로 자격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그 실무수습은 시험에 의한 자격 검증에 준하는 정도로 엄격한 교육 성취도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어 “그런데 변호사단체는 변리사 실무수습을 종전의 것보다 형편없이 약화시키려 하고 있고 더 나아가 자신들이 변리사 실무수습을 담당하겠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변리사법 하에서는 변리사 실무수습은 종전보다도 더 강화돼야 하며 실무수습 후의 교육성취도를 철저히 평가해서 부실한 실무수습을 방지해야 한다”며 “지식재산강국으로 나아기기 위해 변리사의 전문성이 담보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래야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의 권익도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 변리사법은 변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취득 조건으로 일정 기간의 실무연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을 마련, 지난달 11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 상황이다.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400시간의 이론교육과 10개월의 현장연수를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연수 대상자의 경력 등에 따라 연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리사업계는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호사의 연수기간에 차등을 둬 시험으로 검증되지 않은 변호사에 대한 연수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변호사들은 변리사 업무는 당연히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이공계 출신 변호사가 증가했다는 점, 로스쿨에서 시행되는 지식재산권 교육 등을 이유로 개정안의 연수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수 주관 기관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다. 개정안은 특허청 산하의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대한변리사회가 이론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장연수는 특허법인 등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특허청장이 정하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변리사회는 이들 현장연수 기관 중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등이 변리사 업무를 익히는 실무수습 기관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변호사 측에서는 교육주관 기관에 대한변협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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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안다고 2016-06-11 19:05:26
변호사가 특허 상표 한다는거지??
이해가안되네 자칭 특허변호사라는게 실용신안하나 등록못받으면서

ㅋㅋ 2016-06-11 18:45:51
시험 치자 양심없는것들아 ㅋㅋ
변호사가 민소도 변리사보다 못하면 쓰것냐

낄낄 2016-06-11 19:09:38
2014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주관한 변호사연수에서 발생한 ‘거짓출석’ 사건을 지적한 것이다. 당시 연수대상자 150명 중 120여명은 출석카드만 찍고 연수장을 빠져 나와 시간을 보내다 연수강좌 종료 시간에 돌아와 출석카드를 찍는 방법으로 거짓출석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연수과정을 부정수료한 것

수습이여 웰빙이여 ㅋㅋㅋㅋㅋㅋㅋ

민소공무하고와라 2016-06-11 21:43:10
민사소송대리한다면서
변리사보다 민소 못해 쓰것냐

국민이보기에 2016-06-12 10:01:41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
변호사자격증 하나면 도깨비방망이처럼 모든
업무를 해야한다는 독식주의는 버려야 한다.
이공계출신 로스쿨출신 변호사의 증가를 당연취급
이유로 들었는데 이는 더욱 워험한 발상이라 생각한
다. 운전면허시험 합격률보다 높은 소위 개나소나
붙는다는 변시출신 로스쿨변호사의 실력을 어찌믿고
저런말을 하는지 도통 이해가 되질 않는다.
오죽하면 변호조무사란 말을 듣겠는가?
변호사자격은 만능 자격증이아니다. 날로먹을
무임승차 생각은 이제 버릴 때이다.
50대 국민이 한심해서 한마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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