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노무사의 알기쉬운 노동법-근로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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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수 노무사의 알기쉬운 노동법-근로계약기간
  • 이관수
  • 승인 2016.06.10 15:08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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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수 노무사

1 근로계약기간의 이해

근로기준법 제16조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은 1년을 초과하는 장기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 인신구속 내지 강제근로의 폐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 바,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2. 기본원칙

1) 의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가 부당하게 구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 1년을 초과하는 계약기간의 예외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년제)

퇴직의 자유가 있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통고가 가능하며, 통고 후 1개월 경과시 퇴직의 효력은 발생된다.

(2) 일정한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 계약을 해지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되며, 당해 사업의 완료시에는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3. 1년 초과의 근로계약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의 체결은 인정된다.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일 뿐 근로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당사자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6조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는 계약기간 중에 1년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다. 반면 근로자는 1년이 경과한 후에 일방적인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4. 근로계약 기간의 갱신

1)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의 만료시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해 다시 계약을 갱신하거나, 처음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당사자 일방의 이의 신청이 없는 한 당연히 계약은 갱신된다는 취지의 자동갱신약정은 가능하다.

2) 묵시적인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1년 이내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당사자간 근로계약 연장에 관한 아무런 합의 없이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본다.

3)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관계가 수차례 반복 갱신된 경우의 근로관계

판례는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바, 그 경우에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고 갱신거절은 해고로서 무효가 된다고 한다.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계약갱신에 대해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를 갖게 되었는지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며, 사업장의 계약관행,기간의 정함이 있는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행등이 고려된다.

이관수 노무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석사, 제15회 공인노무사 전국최연소 합격, 부당해고119 대표노무사, 대유노무사사무소 대표노무사, 강남구의원, 전)한성대학교 인사관리 강사, 전)서울법학원,합격의법학원 인사관리 강사 / 블로그: http://blog.naver.com/iwill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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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4 22:12:59
근기법 16조 계약기간규정은 2007년이후 삭제된 조항으로 알고있는데요~

이흥 2016-06-12 08:33:44
노동법을 몰라서 예전에다니던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한적 있는데 읽어보면 유익할듯
합니다

김도희 2016-06-10 22:31:17
너무좋은 내용이예요~~

이명원 2016-06-10 16:17:27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로서 누구나 알아두면 유익한 노동법과 근로계약 기간은
꼭 읽어보면 직장생활하는데 큰보탬이될것같네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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