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릴레이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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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릴레이 집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6.09 14:32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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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역삼동 특허청 사무소 앞 변리사 100여명 모여
“광범위한 면제” 비판…20일까지 소규모 집회 계속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가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철회를 관철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변리사회는 9일 서울 역삼동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변리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철회 요구 집회’를 개최했다. 회원 100여명이 집회에 참석, 특허청의 입법예고안 통과 추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변리사회는 대전 정부 청사 앞에서 회원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같은 취지의 대규모 항의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논란을 빚고 있는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담고 있다. 기존에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을 자동적으로 취득했지만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조건으로 일정 시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도록 제한을 뒀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산업의 다양화에 발맞춰 변리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된 결과다.

▲ 변리사 실무수습 방안에 관한 변리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가 9일 역삼동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개최됐다. 이날 집회에는 100여명의 변리사가 참석했다.

특허청은 변리사 실무수습을 구체화한 시행령안을 마련해 지난달 11일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400시간의 이론교육과 10개월의 현장연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대학 학부에서 유사한 교육을 받았거나 변리사 사무소,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경우 이론교육과 현장연수의 면제가 가능토록 했다.

변리사회는 개정안이 지나치게 많은 면제를 허용함으로써 변호사들이 실무수습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줌으로써 실무수습을 시행하는 취지를 몰각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집회에 참여한 변리사들은 “특허청이 내놓은 입법예고안은 변리사 실무수습을 약화시켜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제한 없이 부여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날 변리사회는 회원들의 반대여론을 전달하고 특허청장의 입장을 듣기 위한 면담 요청서도 제출했다. 변리사회는 입법예고 종료일인 오는 20일까지 소규모 집회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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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스타 2016-06-09 15:53:50
변리사가 돼려면 변리사시험(변시)을 봐라.
시험에 합격하지않고 변리사가되려는 사람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윈칙을 스스로 위반하는 셈이된다.
해마다 변시합격자는 200명, 사시 로스쿨생의 변호사자격자는 2000명 가깝게 배출된다.
변시합격자는 95%이공계, 변호자격자중 이공계출신은 3-5%에 불과한데 이공계 과학기술내용도
모르는 문과생들이 어찌하여 타자격사의 전문자격증을 거저획득하려는가?
이것은 일제식민지 잔재로서 바로 청산되어야한다.

ec 2016-06-09 15:38:34
특허가지고 몇조원이 왔다갔다 하는 이 시대에 아직도 공대도 안나온 변호사한테 자동자격부여하고 있는거보면 우리나라도 아직 멀었다...언제까지 해먹을텐가. 공대안나와도 변호사 자격따면 저정도 이수시간이면 이공계지식이 쌓인다? 저정도 몇시간만 대충 공부하면 이과계통 지식이 되게 풍부해진다라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오만함 그 자체다. 할려면 똑바로 해라.

새새 2016-06-09 15:29:24
당연히 전문성이 있는 변리사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한세련 2016-06-09 18:13:01
기술과 지식재산권법 쥐뿔도 모르는 변호사한테 변리사 자격은 말도 안된다. 정신나간 특허청

대한민국 2016-06-09 20:40:12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네...
나중에는 변호사 톡, 변호사 대리운전
변호사 pc방 , 변호사 상조....
다 나올기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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