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만 능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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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만 능사가 아니다
  • 이상연
  • 승인 2004.05.04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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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는 지난 26일 법학계와 법조계, 교육계, 경제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로스쿨 도입을 골자로 한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법학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행 사법시험 제도를 대체할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 토론 및 구체적인 도입 방식을 둘러싼 토론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나 법조인 양성을 확대하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엔 각계의 이해득실에 따른 이견이 여전했다.

로스쿨 도입 찬성 발표자로 나선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법조계 내부의 관료적 형식주의와 폐쇄성을 깨뜨리고 사법의 민주화 및 사법서비스의 질적·양적 확대를 꾀하고 장래 법조일원화에 대비하기 위해 로스쿨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이광택 국민대 교수는 3년제 로스쿨 도입 방안은 법학교육의 부실화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전국 법과대학의 정원을 최종 합격자의 2배 이내로 제한해 1차 시험을 학부 졸업시험으로 전환하고 2차 시험을 법률대학원 졸업시험으로 전환해 시험관리는 대학과 법무부가 공동으로 하는 '4+2'제를 제시했다.

이처럼 로스쿨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렸지만, 국가시험 제도로 운영되는 현행 사법시험 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김원찬 교육인적자원부 과장은 "대학 교육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국 법과대학 사이에 극심한 학력 편차가 존재하는 등 법학 교육이 질적으로 부실화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사법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해 합격자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진경준 검사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다고 사법제도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환상"이라며 로스쿨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현행 사법시험 제도의 근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조인 수를 대폭적으로 늘려 법조인도 무한 경쟁을 통한 적자생존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여년 동안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하여는 오랫동안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각계의 의견차이로 사법시험 합격자의 수만 증가시킨 상태에서 아직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상태이다. 그 반면 법률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국제적 경쟁력 및 직업윤리를 갖춘 우수한 법조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사법제도를 갖출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터에 대법원이 그 바람직한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時宜)를 얻은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에서 보듯 구체적 개선안에 대해 각계의 중지를 모으는 일이 쉽지 않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아 참으로 씁쓸하다. 우리는 현행 사법시험의 대안으로 로스쿨 도입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다. 미국식 로스쿨은 그 독특한 탄생배경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법환경의 연혁이나 역사와는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현재의 법학교육과정과 사법시험 및 연수원교육 시스템의 대폭적인 개선으로 양질의 법조인 양성이라는 개혁의 목적 달성은 전혀 불가능한 일인지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법조인 수를 늘이고, 법조인 사이의 무한 경쟁 체제를 확립하고, 아울러 사회 전체적 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면, 그 성패가 불분명한 로스쿨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현행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는 안이 더욱 현실성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은 이제 더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따라서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는, 소속 집단의 이해 관계를 떠나 시대에 걸맞은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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