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행정사 2차시험 채점 정보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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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행정사 2차시험 채점 정보 공개하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6.03 17:17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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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행정사실무법 ‘부실 채점 의혹’ 풀리나
“응시생 성적에 관한 정보 최대한 공개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14년 제2회 행정사 2차시험 ‘행정사실무법’에 대한 ‘부실 채점 의혹’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최근 행정사 수험생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전체 응시생의 행정사실무법 점수와 문항별 점수 등을 공개하도록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4년 10월 11일 두 번째 행정사 2차시험이 치러진 결과 총 330명의 최종합격자가 나왔다. 이 중 일반행정사는 287명, 외국어번역행정사와 기술행정사는 각각 74명과 3명이다.

시험 결과가 발표된 12월 17일부터 행정사 수험생들의 인터넷 카페 게시판은 일반행정사 분야의 시험과목인 행정사실무법에서 부당채점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민법과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등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했지만 행정사실무법에서 20~30점 수준의 낮은 점수로 과락하면서 합격하지 못했다는 증언들이 속속 게시된 것. 응시생들은 점수합산 누락이 있었거나 채점위원이 부당한 채점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일부 응시생들이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의제기 및 전산오류, 점수누락 확인, 재 채점 등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공단은 2차시험 답안지와 채점표, 문항별 득점부여 사항, 합산 및 전산처리 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정상적으로 처리됐다고 답변했다. 또 동일 답안에 대해 3인의 채점위원이 독립 3심제로 각각 채점을 하고 있으며 문제별 득점사항을 답안지 및 채점표와 반복적으로 대조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어 오류의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공단측의 입장이다.

▲ 제2회 행정사 2차시험 '행정사실무법'에 대한 '부실채점 논란'이 해결될 실마리가 잡혔다. 대법원은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공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응시생들은 공단의 해명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자신들의 행정사실무법 각 문항별 취득점수 △행정사실무법 시험의 취득점수가 평균 30~49점인 356명 각각의 행정사 실무법 문항별 취득점수 △행정사실무법 시험의 총점 100~105점, 106~110점, 111점~115점, 116~119점의 점수대 별 인원 수 △전체 수험생의 행정사실무법 문항별 점수 △전체 수험생의 행정사실무법 시험 점수 △행정사실무법 채점기준 또는 정답 △출제자와 채점자의 자격 등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이들 정보가 공개될 경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거나 공단의 전산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부존재 정보라는 이유 등을 들어 비공개결정을 했다. 이에 A씨 등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해 8월 20일 원고들의 행정사실무법 문항별 점수와 행정사실무법에서 평균 30~49점을 획득한 응시생의 문항별 점수, 전체 응시생의 행정사실무법 문항별 점수, 행정사실무법에서 평균 30~49점을 획득한 응시생의 행정사실무법 점수, 전체 응시생의 행정사실무법 점수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이들 정보만으로는 채점위원의 개별 채점결과를 알 수 없는 점, 채점위원별 채점표, 채점기준 또는 정답 등이 함께 공개되지 않는 이상 평가기준과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이나 채점결과의 정당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거의 없다는 점, 문항별 취득점수의 경우 어차피 각 문항별로 분리돼 채점되고 있어 공단이 전산기기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개의 정보를 검색·가공해 별다른 어려움 없이 결과를 작성할 수 있고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채점결과의 형평성이 문제되거나 공단의 업무가 폭증할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의 업무가 다소 증가할지라도 응시자의 성적에 관한 정보는 시험업무의 본질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개함으로써 불합격자의 탈락사유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향후 재시험 준비에 도움을 주는 것이 정보공개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행정사실무법 답안지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표와 채점기준, 정답에 관해서는 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평가기준과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주관식 논술형 시험의 특성상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싼 분쟁이나 채점결과의 정당성, 다른 채점결과와의 형평성 등을 둘러싼 시시비비가 발생해 평가자가 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단은 “다른 응시생들의 취득점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들에게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공단이 주관하는 265개의 시험의 채점정보를 공개할 경우 업무폭증으로 시험 관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며 판결에 불복, 항소에 이어 대법원의 문까지 두드렸지만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

A씨 등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개될 자료들을 확보해 불합격처분취소소송도 준비할 예정이다. A씨는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의 핵심은 합격처분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하게 채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이 문제고 이같은 채점 방식이면 타과목 수험의 필요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부분의 의혹에도 절대로 이를 해소 또는 해명할 생각이 없는 시험출제 기관의 횡포와 돈에 구애를 받지 않아 어떤 판결이 나와도 결국 상고까지 절차를 진행해 수험생으로 하여금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게 함으로써 수험생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불합리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현재까지 국가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사시험은 과거 50년 이상 주관식 시험에 대해 채점자의 전문성, 식견, 재량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 이의신청 등을 대부분 거부해 왔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전문자격사시험의 정보공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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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6-06-07 23:46:45
"정보를 공개하는게 불공정하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당시 실무법 과락 2016-06-05 00:32:53
당시 말도 안되는 점수였죠

안봐도 채점위원 단합 100프로입니다

지디엔 2016-06-04 10:45:12
국가시험을 주관하는 산업인력공단은 한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분명 줄 수 있는 자료이고 보관하고 있는 자료임에도 계속 거부하여 수험생들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하였고 결국 쟁송을 통해 공개하게 됨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비통하고 원통하네요. 국민의 세금은 산업인력관리공단의 말도 안되는 관행을 지키기 위해 쓰이라고 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산업인력관리공단은 수험생들에게 사과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웅성파더 2016-06-04 09:55:40
산업인력공단은 자신들의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자체 소송대리인을두어 대리인이 하는일은 날짜계산해서 원고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까지 시간을 질질 끌어 댑니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명백히 똑같음(2심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에도 헛돈을 써가며 대법까지가서 돈을 낭비하고 수험생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많은 시험을 주관하는 만큼 큰 책임을 느끼고 채점에 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잠을 줄여가며 열심히 시험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을 생각해서라도 말입니다.

동네행정사 2016-06-04 09:41:46
저도 2회 2차 실무법 과락으로 불합격되었구,, 이건 채점이 잘못되었다구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야 정보공개를 받게되었군요.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갔는데,,,, ㅋ 그때는 참 분하고 억울함에 화도 많이 났지만 지금은 가물가물합니다. 부디 모쪼록 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소송하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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