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대 국회 '사법시험 존치' 법안 하루속히 결단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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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대 국회 '사법시험 존치' 법안 하루속히 결단 내려야
  • 법률저널
  • 승인 2016.06.03 14:49
  •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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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을)에서 재선에 성공한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자신의 공약대로 사법시험 존치와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및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사법시험 존치법)을 제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 올해로 시행 8년째를 맞은 로스쿨 제도는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법시험의 대안으로 도입됐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면서 폐지예정인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거셌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지난 19대에서 6건의 사법시험 존치법이 발의됐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법안심사 1소위에 계류된 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고, 제19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을 시도했으나 여·야 합의 불발로 끝내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되고 말았다. 

하지만 오신환 의원은 약속대로 제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다 첫 ‘사법시험 존치법’을 다시 발의하고 사법시험 존치와 더불어 로스쿨 제도개선에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사시존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폐지예정인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과 병행·존치시킴으로써 빈부, 학력, 배경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및 성적을 공개해 시험결과의 투명성 및 합격자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법시험의 응시횟수를 현행 로스쿨의 응시횟수와 동일하게 5회로 제한해 장기간의 사법시험 준비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고자 했으며,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을 병행함에 있어 합격자 및 선발예정인원을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최근 본지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국민 70%가 로스쿨 이외의 우회로를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62.6%는 사법시험 존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법시험 존치는 국민의 명령이자 국가적 아젠더”라며 사법시험 존치에 강한 열망을 나타냈다. 이어 그는 “끝없는 불공정성, 불투명성 문제가 제기되는 로스쿨과 달리 사법시험은 지난 50여 년간 단 한 번의 불공정 시비에 휘말린 적이 없었고, 로스쿨처럼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모두에게 평등한 시험”이라며 “제20대 국회가 시작되면 하루 빨리 희망의 사다리인 사법시험을 존치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을 기회균등의 공정사회로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러한 오 의원의 노력과 열정이 속히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지지한다. 직접 이해당사자인 사법시험 수험생 못지않게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려는 그의 노력과 의지는 그 누구도 감히 부정하거나 폄훼할 수 없는 의로운 투쟁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균등의 공정사회를 만드는데 앞장 서 달라’며 그의 행동에 공감하며 무한한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를 말만 앞세운 정치꾼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부 정치인들이 ‘기회의 균등’을 외치고 ‘사회적·경제적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내고 있지만 요란한 꽹과리일 뿐이다.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은 공정한 기회의 대명사인 사법시험 폐지에 앞장서거나 사법시험 존치를 방해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탐욕이 계층이동의 기회를 막고 힘있고 빽있는 사람, 소위 말해 금수저들만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지금도 섭씨 30도를 웃도는 뙤약볕에 여성 수험생이 삭발한 채 국회 앞에서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꿈과 미래는 정치인들의 거래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사법시험 존치를 조속히 확정 시켜 달라”고 호소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가난하다고 이젠 꿈까지 가난해져야 하는 세상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매일같이 3천배를 이어가는 수험생도 있다. 스물 한 살의 청년이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오직 공정사회의 열망을 품고 마지막까지 사법시험 존치 운동을 하다 끝내 법조인의 꿈을 펼쳐 보지도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났다. 이 청년이 꿈꾸던 공정한 사회, 사법시험 존치가 이루어지도록 20대 국회는 하루속히 사법시험 존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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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 2016-07-16 19:13:31
현대판 음서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로스쿨에 비리가 많습니다. 부디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도 이젠 사라지는 시대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 2016-06-20 01:32:50
자소전 부모후광적어 합격하는거 부끄럽지도 않냐??나라면 챙피해서 여기서 글도 못적겠다..그렇게 자신있음 오히려 로스쿨진학한 사람들이 사시존치시키라 운동해라,,시험처서 합격이란것과 학원등록차이를 모르냐??로스쿨

희망 2016-06-20 01:30:03
오신환의원님이 당선되면 새누리당론화 하겠다고 약속한 걸 잊지마세요..
언제부터 변호사가 다른전문직들한테 무식하다고 조롱당하는 직업이였습니까...
어느나라도 세무사,노무사.법무사,변리사 등등 변호사 조롱당하는 나라는 없어요,..,
지금 잘못가도 한참 잘못되어 가는 나라인겁니다,

ㅇㅇ 2016-06-14 22:45:02
법대로 하면 폐지가 당연한건데 뭘 결론을 내려.

법저는 언론이 아닌것만은 확실함.

법조인 양성은 국가대계이고, 영미독프일 법조선진국 모두 로스쿨 체제인데.

신림동 상인과 일부 정신못차리는 사시폐인들 옹호하는게 무슨 언론인지?

21세기에 과거시험 하자고 징징대는거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rhe 2016-06-13 13:00:10
법률저널은 저널답게 공평성과 정직성이 생명인데 너무 사시쪽으로 기울여져서 저널의 의미를 이미 상실했다. 그리고 밥은 이미 사시 ㅍ지를 2017년에 대못으로 꽉 박았는데 뭘또 법으로 다시 정하라고 하는가 법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법률저널이 법을 스스로 못지키고 있으니 어디 저널이라 할 수있는가? 이렇게 사시 존치를 주장하려면 이미 로스쿨 확정되기 전에 사시의 우월성을 주장해야함이 마땅함에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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