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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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9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6.06.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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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강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A사(두산인프라코어)와 A지회(전국금속노조 두산인프라코어지회)는 2006.2.28.자로 ‘2005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부칙 제1조에서 효력기간을 2005.4.1. 부터 2006.3.31.까지로 정하였다. 이후 양 당사자는 곧바로 2006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2006.3.31.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A사는 몇 년 뒤인 2010.2.1.자로 A지회에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하였다. 그러면서 A사는 ‘2005년 단체협약’은 2006.3.31.자로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부칙 제2조의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이 2008.3.31. 실효된 것으로, 그 이후 가입한 조합원들에게는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월차휴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A지회의 조합원인 甲 등은 2010.8.1.까지 단체협약은 유효하니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9년 가입한 조합원들에 대하여도 연월차 휴가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쟁점]

부칙 제2조의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연장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노조법 제32조에 따라 2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당사자 일방의 해지통보 전까지 계속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문제된다(A사의 연차촉진제도 관련 주장은 논외로 함).

[판결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제2항은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위 2년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조합법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너무 길게 하면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당사자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어 단체협약을 통하여 적절한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에 어긋나게 되므로, 유효기간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단체협약의 내용을 시의에 맞고 구체적인 타당성이 있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자는 데에 그 뜻이 있다(대법원 1993.2.9. 선고 92다271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정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노동조합법 제32조제1항, 제2항의 제한을 받아 2년으로 단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한편 노동조합법 제32조제3항 단서는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단체협약이 그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계속 효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하여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자치의 원칙을 어느 정도 존중하면서 단체협약 공백 상태의 발생을 가급적 피하려는 목적에서, 사전에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조항에 의하여 일정한 기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시까지 연장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허용하되, 위와 같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제한한 입법 취지가 훼손됨을 방지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장기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6개월의 기간을 둔 해지권의 행사로 언제든지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효력이 연장된 단체협약을 실효시킬 수 있게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노동조합법 각 규정의 내용과 상호관계,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체협약이 노동조합법 제32조제1항, 제2항의 제한을 받는 본래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된 경우에, 그 효력이 유지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노동조합법 제32조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2년으로 제한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A지회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부칙 제2조에서 ‘자동연장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가 2010.2.1. 이 사건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효력이 지속되다가 피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한 2010.2.1.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0.8.1. 실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전까지는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 판결요지]

소위 '자동연장조항'은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 에 규정된 '별도의 약정'에 해당하여 당사자 일방이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이를 해지할 수 있는바, 자동연장조항에 의하여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속하는 단체협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해지통고를 함으로써 실정에 맞지 아니하게 된 단체협약이 그 의사에 반하여 장기간 효력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자동연장조항의 경우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해지권을 통하여 노동조합법 제32조 제1,2항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자동갱신조항의 경우와는 달리 자동연장조항에 의하여 존속하는 단체협약의 효력기간이 노동조합법 제32조 제1,2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하더라도 위 법 제32조 제1,2항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단체협약에 자동연장조항이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를 해지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법 제32조 제1,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존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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