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변리사 천 명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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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변리사 천 명 결집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5.30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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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전 정부 청사서 집회…‘입법예고 철회’ 요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특허청이 최근 입법예고한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변리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는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대전 정부청사 앞 광장에서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변리사 천여명이 집회에 참석해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에 참여한 변리사들은 “특허청이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변호사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다 급기야 법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누더기 법안을 내놨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 특허청이 최근 입법예고한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에 1,000여명의 변리사가 집결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변리사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담은 것으로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실무연수에 관한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400시간의 이론교육과 10개월의 현장연수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대학 학부에서 유사한 교육을 받았거나 변리사 사무소,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경우 이론교육과 현장연수의 면제가 가능토록 했다.

특허청은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 했으며 집회가 열린 30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할 계획이다. 대한변리사회는 공청회가 ‘구색 맞추기’라고 판단,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개정안이 지나치게 많은 면제를 허용함으로써 변호사들이 실무수습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줌으로써 실무수습을 시행하는 취지를 몰각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성명을 통해 “특허청이 입법예고한 변리사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 수습안은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식민 잔재를 존치시키려는 시도이자 변호사를 위한 또 다른 특혜인 ‘실습 면제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변리사회는 특허청에 자동자격 전면 폐지, 자격실습 면제안의 즉각적 철회, 현행 실습과정에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추가할 것 등을 요구했다.

집회에 참석한 변리사들은 정부 청사 일대 4Km를 행진하며 입법예고안의 부당함을 시민들에게 알리기도 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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