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공채 PSAT 공직적합성 검증, 부정>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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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공채 PSAT 공직적합성 검증, 부정>긍정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6.05.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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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43.6% vs ‘긍정’ 33.3%
헌법 도입, ‘찬성’ 80.1% 압도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현재 5급 공채 1차 시험과목으로 공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과 소양, 자질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이다.

2004년 외무고시 1차시험에 처음 도입된 PSAT는 현재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입법고시, 5·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등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7급과 9급 공채시험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제1회 미래행정 포럼’에서 황성원 교수(군산대)와 김형성 교수(성결대)가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에 현 시험과목 지식의 중요도와 활용도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영어, 한국사 등에 비해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다른 과목에 비해 전체적으로 중요도와 활용도가 비교적 높았다.  

특히 PSAT는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14개 직류의 전체 평균은 언어논리영역(중요도 3.67, 활용도 3.61), 자료해석영역(중요도 3.90, 활용도 3.75), 상황판단영역(중요도 3.94, 활용도 3.83)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상황판단영역이 중요도 및 활용도 측면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직무수행능력과의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공직자의 생각과는 달리 수험생들은 PSAT이 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을 검증하는 과목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저널이 창간 18주년 기획의 하나로 본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현행 PSAT이 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을 검증하는데 적합한 제도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963명)의 43.6%가 ‘적합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반면 ‘긍정’으로 본 응답자는 33.2%에 그쳤으며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23%였다.

부정적으로 본 응답자는 ‘아이큐 테스트 같다’ ‘공직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 부족’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시험’ ‘공직적격성을 테스트하는 것보다는 시험을 치는 기술이 누가 더 뛰어난가를 보는 듯하다’ ‘특정 수험생에 유리’ ‘직무관련성이 낮음’ ‘단순한 사고력 검증에 적합한 시험’ ‘선천적으로 타고난 지적능력을 평가하는 시험’ ‘시험 적합성 및 타당성 결여’ ‘창의적 조직혁신을 요구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 ‘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을 측정하는데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다’ ‘PSAT 성적이 노력과 꼭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순발력 테스트’ 등의 이유를 꼽았다.

반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는 ‘PSAT는 지식과 인성의 역량 검증이 아니라 단순한 사고력 검증에 적합한 제도’ ‘공직자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능력도 중요하므로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단순암기에서 벗어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평가는 고위공무원 양성의 핵심’ ‘시험의 의의는 지적 수준의 검증도 있지만 제시된 조건내에서 일처리를 하기위한 평가적 요소도 존재한다. PSAT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기본적 사고력이 측정될 수 있고 이만한 측정 툴이 없다’ ‘고위직으로 갈수록 요구되는 능력은 기본적인 논리력, 추리력과 복잡한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사고력 측정’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내년부터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공직가치관과 국가관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헌법이 1차시험에 다시 포함된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80.1%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는 13.4%에 불과했으며 ‘모르겠다’는 6.5%였다.

찬성 이유에 대해서는 ‘헌법은 우리나라 최고법으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부분’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 ‘공공에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덕목’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상위법으로 공직수행에 바탕이 되는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근본정신이라 할 수 있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필요’ ‘공직자로서 헌법의 정신을 배우는 것은 당연한 것’ ‘헌법은 법치국가의 근간’ ‘헌법은 대한민국의 기본원리와 국가권력구조를 규정한 법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존재하므로,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공무원수험생, 일반 국민들도 알아야한다’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헌법 도입을 ‘반대’하는 응답자는 ‘헌법이 국가관을 검증하는 과목은 아니다’ ‘현행 1차시험의 적합성 검증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헌법시험으로 국가관 검증이 가능한지 의문’ 등의 이유를 나타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직문화의 쇄신, 유연성 제고 등을 이유로 공개경쟁채용을 줄이고 민간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을 채용하는 경력채용을 늘리고 있다.

 

이같이 정부의 민간경력자 채용 확대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인 50.8%가 ‘반대’했다. ‘찬성’은 38.1%였으며 ‘모르겠다’는 11.1%였다.

‘반대’ 이유는 ‘허울만 좋은 자의적 특채채용의 창구’ ‘정성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사회가 아님’ ‘공채를 줄이면 젊은 세대들의 사회진출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게 됨’ ‘채용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다양한 민간경력과 공직분야 전문성의 상관관계가 불투명하고, 민관결탁으로 공무수행상 부정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큼’ ‘민간경력자는 공채 출신만큼 강한 사명감을 가지지 않고 자신의 좋은 경력을 쌓는 수단으로만 생각할 것’ ‘채용비리나 음서제로 흐를 수 있다’ ‘민간경력자의 경우 그 도덕성과 자질에 대해 평가하기 어려워’ 등의 이유를 내세웠다.

반면 ‘긍정’하는 응답자는 ‘경직된 조직에 변화를 꾀할 수 있다’ ‘공직사회에서의 다양성 증진’ ‘공채 위주의 순혈주의를 타파’ ‘공공업무의 전문성 제고’ ‘다양한 공직 선출방법은 직종의 폐쇄성을 완화시키며 조직의 활력요소’ ‘행정부에 전문성을 지닌 인재가 많아져야한다’ ‘경직되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공무원 사회에 신선한 바람’ ‘공직문화 쇄신’ ‘현대 사회의 다양한 변화와 수요에 대한 대응’ 등의 장점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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