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북대 로스쿨 부정입학 없음” 내사결과, 의혹 해소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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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북대 로스쿨 부정입학 없음” 내사결과, 의혹 해소 미흡
  • 법률저널
  • 승인 2016.05.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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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부정입학 의혹 사건을 조사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내사를 종결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권모씨로부터 경북대 로스쿨의 현직 교수인 신평 교수의 저서 집필내용 일부분에 언급된 부분과 언론에 보도된 B교수의 인터뷰 내용에 거론된 ‘2014학년도 경북대 로스쿨의 부정입학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접수받아 내사한 결과, 부정한 청탁을 통해 해당 학생이 입학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씨는 “신 교수 저서에 ‘경북대 로스쿨 교수 1명이 아는 사람 청탁을 받고 그의 아들을 합격시켜야 한다며 동료 교수 연구실을 찾아다니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 실려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내사과정에서 자신의 저서와 언론사 인터뷰 시 로스쿨의 문제점을 제기한 신평 교수에 대한 2차례 조사뿐만 아니라, 입학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C교수, C교수의 지인인 해당학생의 아버지 D변호사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또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교수 2명과 법전원장 등 25명의 교수와 입학전형 관계자, 외부변호사 등 총 28명을 조사하고, 경북대 로스쿨 측으로부터 입학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분석하는 등의 내사과정 등을 거쳤으나, 부정입학을 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입학청탁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C교수가 동료교수 1명, 외부변호사 1명과의 식사자리에서 지인인 D변호사의 아들이 경북대 로스쿨에 응시한 부분을 언급한 적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C교수와 외부변호사 간에 서로 알고 지내는 D변호사의 근황에 대한 대화 중, D변호사 아들이 로스쿨에 응시하였다는 부분이 언급된 것이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동료교수에게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한 해당 학생의 자기소개서에는 부친의 직업을 기재하여 자기소개서 작성 시의 유의사항을 어긴 부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학원 측에서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법처리를 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법학적성시험·학사과정·공인영어 성적의 객관적인 자료를 평가하는 1단계  과정에서도 정상적인 점수가 산출된 것으로 확인, 1단계 입학전형에서도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2단계 구술면접에서 해당 학생을 포함한 총 20명의 응시생들의 면접을 본 면접위원 3人의 평균 점수가 63.66667점이고, 해당 학생은 그 평균 점수에서 0.33333점이 높은 64점을 받는 등, 구술면접에서도 역시 해당 학생이 여타 응시생에 비해 확연히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찰이 내놓은 조사 결과는 그 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1137명은 어처구니없는 수사결과에 대해 대구지방경찰청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부정입학 청탁의 장소가 식사자리에서 근황을 묻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였으나 청탁 장소가 어떤지 여부와 청탁을 하는 방식 여부는 범죄의 성립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현장에서 부정청탁이 없었다고 하나 청탁자의 아들이 경북대 로스쿨에 입학한다고 말한 사실만으로도 이는 간접적 부정청탁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학 입시에서조차 부모 신상의 기재가 금지된다는 점에서 대학원 과정인 로스쿨에서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언급할 가치도 없다”며 “하지만 경찰은 대학원 측에서 위반사항을 제재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자기소개서에 표기가 금지된 부모나 친인척의 스펙을 기재한 것은 ‘미필적고의’에 의한 명백한 입시부정 행위라는 것이다.

이번 경찰의 수사결과는 교육부가 최근 3년간 전국 25개 로스쿨의 부정입학 의혹 전수결과를 토대로 무려 24건의 부정입학 사실을 발견하고도 부정입학자들에 대한 입학 취소는 커녕 기관경고 주의조치 등의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준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고시생 모임은 “교육부는 로스쿨의 감독기관으로서 7년여간 단 한번도 감사를 진행하지 않아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방조하였고, 경찰은 교육부에 이어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의 비리를 확인하고도 처벌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며 “가장 공정하게 선발되어야 할 법조인 선발제도에 불거진 이런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경찰은 역사적 책임을 분명히 짊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평 교수도 “경찰이 부정청탁을 부인하는 사람들 진술을 일방적으로 취했고 청탁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는 모두 배척했다”며 “수사 결과가 부당하고 수사 의지에도 의문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이번 내사발표는 진실을 밝혀내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랐던 이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허무한 결과만 낳은 채 용두사미로 끝난 수사 결과다. 로스쿨이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공정성과 투명성 시비가 일어서는 안 된다. 경찰의 부실 수사로는 이런 논란을 잠재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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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공화국 2016-05-28 18:52:16
로스쿨설립이후 전수조사를 위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하라

앞으로 로스쿨 부정청탁은 2016-05-27 23:54:24
로스쿨입학 부정청탁은 식당에서 하면 되겠네.

ㅋㅋㅋ 2016-05-27 22:01:58
청탁하고도 저 점수로 추가합격했다면.. 걍 자퇴해라. 그리고 청탁은 통했든 아니든 있었다면 부정행위로서 무조건 탈락이다. 로스쿨 애들은 상식이 없는듯

진실은덮을수없다 2016-05-27 17:59:51
로스쿨은 점진 폐지되야한다.
노무현도 이런 로스쿨의 현실을 보면
아마 크게 후회하고 있을거다.

에시스데이 2016-05-27 17:49:57
참 한심한 노릇이다....
아니 합격도 못하고 결위가 나서 추가합격하고
문제의 면접도 평균이하이고...
너 같으면 로비 청탁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로비할 건가?
도대체 뭐가 ....
뚤린 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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