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사임용 법조경력 단계적 연장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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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사임용 법조경력 단계적 연장 ‘합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5.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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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임용기회 확대하는 규정” 공무담임권 침해 부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판사 임용에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법조일원화를 도입하면서 단계적으로 법조경력을 연장하는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는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요건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3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5년,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7년으로 정하고 있다.
 

 

A씨 등은 2014년 3월 사법연수원 45기로 입소해 2016년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이들은 5년의 법조경력을 갖춘 2021년에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하게 됐다가 바로 그 다음해인 2022년에는 최소 법조경력기간이 7년으로 늘어나 판사임용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가 자신들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관여 재판관 8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법조일원화의 전면적인 시행으로 인해 초래될 법관의 인력수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일정한 경과기간 동안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자들도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최소 법조경력요건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으므로 수단의 적정성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이 최소 법조경력요건의 이행기를 연장해 판사임용기회를 기존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경과규정인 점, 청구인들이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당시 심판대상조항이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는 점, 청구인들이 5년의 법조경력을 가진 때 최초로 판사임용자격을 갖췄다가 6년의 법조경력을 가지는 해에 단 한 차례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는 지나친 법적 불안정이 야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했다.

헌재는 “최소 법조경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판사임용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청구인들의 제한되는 사익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균형성에도 반하지 않는다”며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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