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맡긴 투자금 회수 못한 자금운용사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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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맡긴 투자금 회수 못한 자금운용사 책임 없다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5.26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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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무관리 또는 사무관리에 준하는 행위 아냐”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대한민국이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으로 웅진홀딩스의 기업어음을 매수해 운용하다가 웅진홀딩스의 회생절차 개시로 투자금을 회수 못한 손해를 입게 된 것에 자산운용사였던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주심 박상옥)은 26일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미래에셋대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 자산운용약정과 관련해서 피고에게 현존하는 이익이 없고 피고가 웅진홀딩스의 기업어음을 매수해 관리한 행위가 사무관리 또는 사무관리에 준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2년 당시 국토해양부는 자산운용사들에게 국토해양부가 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에 대해 유동성자금 실적배당형 상품의 입찰을 요청했고 미래에셋대우는 주택기금과에 웅진홀딩스 발행 기업어음에 대한 금리 제시서를 제출·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미래에셋대우와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중 300억 원을 웅진홀딩스 발행 기업어음에 투자하기로 하는 자산운용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예치했다.

 

그런데 이후 웅진홀딩스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돼 예치금 중 약 80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대한민국은 미래에셋대우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투자금을 날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제1심은 원고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기업어음을 계속 보유했던 것이라고 보아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한민국이 항소, “자산운용약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2심은 “피고에게 현존하는 이익이 없으며 국가계약법상 무효가 되는 자산운용약정이 사무관리 또는 사무관리에 준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아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자산운용약정이 무효가 됨에 따라 예치금 300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지만 대한민국이 웅진홀딩스의 채권자로서 원리금을 계속 변제받고 있었던 이상 미래에셋대우 측에 현존하는 부당이득이 없었다는 것.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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