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식사 자리서 언급, 부정청탁으로 볼 수 없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을 수사한 대구경찰청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며 고시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26일 성명을 내고 대구경찰청의 수사결과는 ‘로스쿨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의 권민식씨는 경북대 로스쿨 신평 교수의 저서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에 실린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지난 3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사의뢰를 했고 이에 대구지방경찰청은 4월 초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경찰청은 내사 결과 부정입학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교수가 동료교수와 지인인 A변호사와 함께 하는 식사자리에서 A변호사의 아들이 로스쿨에 응시했다는 말을 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대구경찰청은 “근황을 묻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로 부정청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변호사의 아들이 자기소개서에 부친의 직업을 기재하는 등 유의사항을 어겼지만 이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어 사법처리를 논할 수 없다고 봤다. A변호사의 아들의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한 결과에서도 불법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 대구경찰청이 내린 결론이다.
이에 대해 고시생 모임은 “청탁 장소와 청탁 방식은 범죄의 성립과 무관하고 청탁자의 아들이 경북대 로스쿨에 응시했다고 말한 사실만으로도 간접적 부정청탁으로 볼 수 있다”며 “대구경찰청은 언론사에게 자체적으로 취재한 청탁 사실에 대한 기사 등을 수사자료로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대 로스쿨은 입시 유의사항에 부조의 신상에 대한 기재를 금지하고 있고 부정이학 청탁자의 자녀가 이를 위반해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신상을 기재한 것은 분명한 부정 청탁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명백한 입학취소사유에 해당함에도 경찰이 제재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고시생 모임은 “각 로스쿨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실질반영비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경북대 로스쿨에서 제공하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결과를 합산 한 자료만으로 입학 과정에 부정이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경찰의 수사결과는 교육부가 24건의 부정입학 사실을 발견하고도 기관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가장 공정해야 할 법조인 선발제도에서 불거진 부정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경찰은 역사적 책임을 짊어져야 할 것”이라며 “고시생 모임은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폐지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20대 국회에서도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