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시험, 마지막 관문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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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시험, 마지막 관문만 남아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6.05.26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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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험 8월 6일 시행…응시대상자 5,822명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2016년도 제53회 세무사 1차시험 합격자는 총 2,988명으로 결정된 가운데 2차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들은 앞으로 70여일 남은 기간 동안 보다 철저한 마무리 공부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이번 1차시험 합격자가 예년보다 증가,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면서 수험생들의 부담은 더욱 커진 상황.

이번 2차시험은 1차시험 면제자 2,834명을 포함해 총 5,822명이 응시대상자가 되면서 최소합격인원(630명) 기준 9.2대 1(지난해 8.8대 1)의 경쟁률 속에서 2차시험이 치러지게 됐다.

▲ 지난해 세무사시험 2차시험장.

결전의 날이 성큼 다가온 시점, 수험전문가들은 지난해 실시된 세무사 2차시험의 출제경향을 꼼꼼히 확인해 문제 유형을 익혀야 한다고 조언한다.

■ 지난해 출제경향 및 마무리 방법

오는 8월 6일에 치러지는 2차시험은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회계학1부,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회계학2부,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세법학1부, 4시부터 5시 30분까지 세법학2부 등이 진행된다.

지난해의 경우 세법학 1・2부와 회계학 1부가 비교적 무난한 난도로 출제된 반면 회계학 2부는 시간 내에 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문제가 출제돼 응시생들의 체감난도를 높였다. 결과적으로 회계학2부는 70.64%라는 높은 과락률을 기록했다. 과목별 평균점수 역시 31.71점이라는 저조한 수준을 보인 회계학2부.

이렇게 많은 수험생들을 혼돈상태에 빠트린 회계학 2부는 지난해 법인세문항, 법인세 세액계산, 부가가치세 등의 내용으로 출제됐다.

한 수험전문가는 회계학2부 과목을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험생들은 법령의 의미 및 법령문구에 대해 기본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문제를 풀이하는데 있어서 문제의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세심성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각 물음에서 문제풀이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 또는 가정을 제시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세심하게 확인하지 못한다면 정답을 작성하는데 있어 큰 오류를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 외에도 다른 과목에 대해서 살펴보면, 회계학1부의 경우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초점을 둔 문제와 금융자산의 손상차손 인식과 손상차손환입에 지분상품과 채무상품 각각에 대해 차이점, 원가 및 관리회계의 기본 지식을 다룬 문제들이 출제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문제에 대한 답을 작성하기 전에 문제의 출제의도,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금융사장의 손상관련 기준이나 회계처리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이해를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 1세대 1주택 및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제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증여재산의 반환·재증여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룬 세법학1부은 최근 사례형 문제 출제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충분한 논리의 전개 없이 성급하게 결론을 내거나 논술식 답안의 체계를 갖추지 못한 답안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평소에 답안지 작성 연습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조언이다.

세법학2부에서는 부가가치세법(면세포기와 영세율, 전자적 용역의 공급),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 등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다. 세법학2부와 관련해 전문가는 “앞으로 조문이 제시되는 문제의 경우 조문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내용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는 요령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평소 각 세법별 중요 판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새겨보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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