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특허청은 변리사의 전문성 훼손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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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특허청은 변리사의 전문성 훼손 중단하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5.26 14:37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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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전 청사서 변리사법시행령 개정안 반대 집회 개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가 변리사 의무연수에 관한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특허청이 입법예고한 변리사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안은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식민잔재를 존치시키려는 시도이자 변호사를 위한 또 다른 특혜인 ‘실습면제안’에 불과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특허청의 입법예고안 철회를 위해 오는 30일 대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행령 개악 저지를 위한 제1차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같은 날 특허청은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대한변리사회는 특허청이 개최하는 공청회에 공식적인 불참을 선언하고 위 집회를 개최키로 했다. 대한변리사회는 “공청회 주제와 발표자 등도 미리 공지하지 않은 단순 설명회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불참사유를 밝혔다.

▲ 대한변리사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특허청이 입법예고한 변리사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안은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식민잔재를 존치시키려는 시도이자 변호사를 위한 또 다른 특혜인 ‘실습면제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논란의 대상이 된 입법예고안은 지난해 12월 31일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실무수습을 이수토록 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실무수습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담고 있다.

400시간의 이론교육과 10개월의 현장연수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대학 학부에서 유사한 교육을 받았거나 변리사 사무소,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경우 이론교육과 현장연수의 면제가 가능토록 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5월 11일 특허청이 입법예고한 개정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자격실무수습에 관한 시행령은 그 동안 무시험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해 온 변호사에게 실무수습을 시켜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국회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고 변호사에게 또 다른 특혜를 주는 실습면제안”이라고 평가했다.

‘무시험 자격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의 날도 날카롭게 세웠다. 대한변리사회는 “공인국가자격에 무시험 자격자를 두는 것은 식민 문화의 잔재로 일본 메이지왕이 고등문관 시험 합격자와 변호사에게 은시계와 함께 하사한 어명이 모태”라며 “선진 각국 어디에도 없는 후진적 제도로서 오직 일본과 식민지 유산을 청산하지 못한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구악”이라고 꼬집었다.

대한변리사회는 “올해 초 개정된 변리사법은 변호사출신 국회의원들의 집요한 방해로 식민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지만 ‘자격 실무수습’이라는 조치로 법률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겨우 근대 독립국자의 체면을 살렸다”며 “그런데 특허청은 법이 요구한 실무수습을 이론교육, 현장연수로 바꿔 실무라는 알맹이는 빼고 이마저도 각종 면제조항을 형해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예고안이 시행되는 경우 전체 과정을 이수하는 이는 아무도 없게 되고 변호사는 단 몇 주만에 모든 실무수습을 끝낼 수도 있게 된다”며 “이는 변호사에 대한 자격증 퍼주기이자 변리사의 전문성 제고를 책임져야 할 특허청이 오히려 변리사자격의 전문성 훼손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허청이 최근 대한변리사회의 일상 활동과 회계에 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 대해 언급하며 “시행령개정안에 대해 반대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시점에서 전례 없는 자료제출 요구는 정당한 정책 평가 활동에 대한 탄압이 아닌가 우려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대한변리사회는 특허청을 향해 자동자격 전면 폐지에 앞장설 것, 자격실습 면제안의 즉각 철회, 현행 실습과정을 유지하고 변호사대상 교육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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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전능 변호사 2016-05-30 00:48:11
의사가 법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경력쌓으면 법학의사냐?
그냥 모든 직역 뒤죽박죽해놔..
정말 학부전공 하나 살리겠다고..그보다 넘사위인 직역전문성 전부 몰살시키자는 논리네..
학부전공...고놈 대단하네..

위헌집단 변협??? 2016-05-29 00:57:07
법률을 수호해야할 변호사들이 왜자꾸 걍제논리에 따라 위헌적 발언을하는지...

변협 2016-05-28 19:27:07
변호사가 특허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경력 쌓으면 그게 특허변호사지 특허가 별게 있나..그럼 미국은 왜 변리사 시험이 없는지 묻고싶다. 무작정 따질게 아니라 변화하는 법조시장에 맞춰 개방할 생각을 해야지. 변리사들이야말로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밥그릇 지키느라 눈이 벌건듯?

자격증대로 2016-05-28 07:23:21
답은 간단하네요 변호사시험 합격하면 변호사
변리사시험 합격하면 변리사
싸구려 상품 1 + 1도 아니고 자격증 끼워주는게 말이 되나요? 결국 자격증 거저먹기는 장기적으로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텐데 그건 누가 보상하나요?

ㅡㅡ 2016-05-27 10:26:36
"시행령개정안에 대해 반대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시점에서 전례 없는 자료제출 요구" . . . 콩쥐팥쥐의 팥쥐 엄마가 연상되는군요... 관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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