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식재산 수사 강화...변리사 3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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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식재산 수사 강화...변리사 3명 채용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5.25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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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중정검찰청 운영 이어 전문인력 보강
오는 6월 1일부터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 폐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10년 32,545건이던 검찰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처리 건수가 2015년 51,509건으로 약 58%가 증가했다.

하지만 검찰에 지식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거의 없어 이같은 침해사건에 대해 법원 및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해 온 상황.

검찰이 이같은 전문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신속한 지식재산권 사건처리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지식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 3명을 특허수사자문관(전문임기제 공무원-나급)으로 채용해 서울중앙지검에 배치,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검은 “사건처리의 신속성·전문성 고양 및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권 전문가를 채용한 것으로 시한부 기소중지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종국 처분하려는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 3명을 배치한 것은 재경지검에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요하는 사건이 많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11월 16일부터 대전지검을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전국 청에 산재한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중 법적·기술적 쟁점이 복잡하고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사건을 당사자의 동의하에 이곳에서 이송 받아 처리하고 있다는 것.

 

현재 변리사자격 보유 검사 2명과 특허청에서 파견 받은 특허 심판관(서기관급) 4명이 근무 중이다.

검찰은 대전지검의 중점검찰청 지정 및 이번 특별채용을 계기로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 대한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를 오는 6월 1일부로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검찰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 대한 특허심판·소송 또는 민사소송 종결 시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활용해 왔다. 사건처리의 편의는 도모할 수 있었으나 검찰의 전문성 약화 및 사건처리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을 받아 왔다.

그러나 내달부터는 재경지검(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사건에 대한 자문은 서울중앙지검의 특허수사자문관이 담당하고 그 외 청 사건에 대한 자문은 대전지검에 파견돼 있는 특허 심판관이 담당하면서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는 폐지된다.

대검은 “이렇게 되면 검찰 자체 판단에 의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고 검찰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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