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변리사 의무연수’ 여전히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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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변리사 의무연수’ 여전히 ‘뜨거운 감자’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5.24 18:36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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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30일 변리사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대한변리사회, 대전 청사서 대응 집회 추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실무연수 방식과 기간을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봉합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허청은 400시간의 이론 교육과 10개월의 현장연수를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특허청이 발표한 시안의 주요 내용은 개정된 변리사법이 변리사시험 합격자 뿐 아니라 그 동안 등록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받을 수 있었던 변호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실무수습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특허청은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예비 변리사가 향후 신규 변리사로서 변리업을 처음 수행할 때 변리사라면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 실무수습에 모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라며 “이에 따라 실무수습을 ‘400시간의 이론교육’과 ‘10개월의 현장연수’로 구분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 변호사의 변리사 실무연수에 관한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연수기간과 면제대상, 연수를 주관하는 기관 등에 관해 대한변리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이론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0시간의 변리사 직업윤리 등 소양교육을 비롯해 자연과학개론 80시간, 산업재산권 법 등 법률 기본이론 100시간, 명세서 작성, 심판·소송 서류 작성 등 산업재산권 실무 200시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허청의 개정 시안은 교육의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연수 대상자의 경력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실무수습 내용 중 대학교 등에서 이미 유사한 교육을 받았거나 변리사사무소 등에서 유사한 실무를 경험한 경우 관련 실무수습을 이미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

예를 들어 변리사시험을 합격한 사람은 자연과학개론, 산업재산권법 등 법률 기본이론을 교육받지 않아도 되지만 법학과를 졸업하고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는 이를 이수해야 한다. 이들의 경우에도 변호사시험에서 해당 법률 과목을 이수했거나 로스쿨에서 산업재산권법 교육을 이수했다면 면제가 가능하다. 이·공계 등 학사 학위과정 이상을 수료한 경우에는 자연과학개론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현장연수의 경우에도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 변리사시험 합격자는 10개월의 현장연수를 받아야 하지만 기업에서 10년 이상의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했을 시에는 현장연수가 면제된다. 5년 이상은 5개월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변리사 사무소나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사법기관·행정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근무연수에 따라 현장연수 기간이 줄어든다. 이들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5개월의 현장연수를 받으면 되고 5년 이상인 경우는 현장연수 의무에서 배제된다.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에서 산업재산권 관련 실무수습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연수기간의 면제가 가능하다.

특허청은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달 30일 14시부터 16시까지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하지만 일찌감치 개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온 대한변리사회는 같은 날 14시부터 18시까지 대전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해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드러낼 계획이다.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호사의 연수기간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수기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지만 특히 면제대상이 지나치게 많아 변리사 연수제도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해친다는 비판도 크다. 이에 관해 일각에서는 로스쿨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실무과정을 충분히 이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변리사 사무소 등에서 근무를 하다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특허청 출신에게만 유리한 규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무교육의 주관기관도 문제시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청 산하의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대한변리사회가 이론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현장연수는 특허법인 등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특허청장이 정하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받을 수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들 현장연수 기관 중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등이 변리사 업무를 익히는 실무수습 기관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20일 “특허청은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이달 30일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는 등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기존 토론회 및 의견수렴을 통해 전달한 우리 회 의견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며 입법예고의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계획을 회원들에게 전달했다.

변호사들도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변리사 업무는 당연히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이공계 출신 변호사가 증가했다는 점, 로스쿨에서 시행되는 지식재산권 교육 등을 이유로 개정안의 연수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교육주관 기관에 대한변호사협회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내달 20일까지 이어진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의견들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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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2016-05-26 12:52:34
나라꼴이 말이 아니구려

2016-05-26 10:57:50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자는 변호사이지
변리사가 아니다
지적재산권을 선택과목으로 선택한자는
매년 두자리수에 불과하며 그들의 지적재산권
실력도 알 수 없다
지적재산권을 선택하지 않은 자에겐 변리사 의무연수 상관없이 변리사자격을 주어선 안될것이고 선택한자도 검증과 충분한 의무연수가 필요할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선택했다하여 변리사자격증을 간단한 의무연수로 얻는것이 타당하다면 변리사 수험생들은 민사소송법을 '심지어' 필수로 시험치는데 그들에게 소송대리권이 부여되는게 마땅한것 아닌가

의사 2016-05-25 10:30:50
난 수의사요 인간은 동물이니
의사 자격증도 나에게
주쇼

도대체 뭡니까 2016-05-25 08:04:07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재산권을 보호장려할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용을 도모하고 기술발전을 촉진할수 있을지
무엇이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수있을지는 고려대상이 아닌가 봅니다
뉴턴도 모르는 변호사와 법과목 면제받은 심사관에게 자격 부여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게 우리나라 산업재산보호의 현실입니까

ㅁㅁㅁ 2016-05-24 23:10:43
비정상을 정상으로 꼭 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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