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욱의 'Honey 면접 Tip'(49)-경찰면접대비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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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욱의 'Honey 면접 Tip'(49)-경찰면접대비⑦
  • 차근욱
  • 승인 2016.05.24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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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욱 아모르이그잼 강사

안녕하세요, 허니 면접팁의 차근욱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역시 경찰직무와 관련해서 실무적인 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예전 기출 자료와 그 기출 자료에 수험생들이 나름대로 모범답변으로 정리한 자료들을 많이 참고하시는 분들을 뵙고는 합니다만, 면접이라는 것이 시사적인 영향을 전혀 안 받는다고는 할 수 없어서 시류에 맞추어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찰과 관련해서는 ‘공권력의 권위’에 대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속을 썩이는 것이 주취자라던가 막무가내인 분들인데, 이 분들의 경우 이유를 알 수 없이 분노를 폭발시키시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그 대상이 경찰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다보니 막말도 하고 욕도 하고 물리력도 행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어디까지 체포해야 하고 어디까지 봐 주어야 할까요?

 

경찰공무원시험에 응시하시는 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사명감이나 정의감이 탁월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막무가내인 분들을 만나도 되도록 이해하고 넘어가주시려는 고마운 분들이 많지요. 하지만 문제는 과연 어디까지, 언제까지 봐주어야 하느냐입니다. 좋은 의도를 갖고 경찰이 되었습니다. 보람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막말을 들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면 좀 억울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문답예시는 바로 그런 부분이 반영되었다 하겠습니다.

질문: 순찰 중에 시비가 생겨 말리다보니 경찰관에게 막말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예, 감정이 격해서 그런 것이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그 정도가 심하고 모멸감을 느낄 정도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변: 그런 경우라면 모욕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문: 모욕죄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답변: 예, 형법 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 그럼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답변: 예, 모역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2인 이상의 다수가 인지할 수 있으면 성립합니다.

면접은 단답식으로 묻고 답하는 식이 아니기 때문에 수험생의 답변과 관련해서 파생 질문들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실에 대해 답변을 준비하신다면 그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답변도 고려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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