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이화여대, ‘돌봄노동’ 학술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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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이화여대, ‘돌봄노동’ 학술회 가져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5.23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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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자의 노동 현실과 법적 보호 검토
“돌봄노동은 사회복지 인적 인프라의 핵심”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과 이화여자대학교의 법학연구소·젠더법학연구소(소장 최승원)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130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가 지난 20일 이화여대 법학관 405호에서 개최됐다.

‘돌봄노동의 실태와 종사자에 대한 법적보호’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총 두 개의 세션 하에 모두 5개 발제가 이뤄졌다.

세션 Ⅰ에서 김광병 청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노동환경과 법적지위’라는 주제 하에 발제를 했다.
 

 

김 교수는 사회복지사의 지위를 크게 전문가로서의 지위, 공직자로서의 지위, 근로자로서의 지위, 인격자로서의 지위로 구분하고 이들의 처우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했다.

△국가 및 지자체가 사회복지 위탁기관 종사자의 신분과 처우를 공무원과 같게 할 것 △민간영역의 사회복지시설을 공공의 형태로 변경할 것 △사회복지사법 개정 및 여타 전문직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추가할 것 △사회복지종사자가 노동조합에 적극 참여할 것 등이 그것이다.

 

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 현실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제로 발제했다.

서 교수는 발제에서 “노인을 주된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호의 사회화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이은 제5의 사회보험제도”라며 노인과 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기본적 검토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사의 노동현실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를 논했다.

이어 이소아 변호사는 ‘아이돌보미 근로관계의 법적 검토’를 발제했다.

이 변호사는 요양보호사와 비교해 관련 법리를 검토하며 아이돌보미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냈다.

이어진 세션 Ⅱ에서는 차선자 한국젠더법학회장이자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보육교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지원’을,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가사근로자의 법제도적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를 발제했다.

차 교수는 발제에서 “최근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되면서 보육서비스의 질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보육교사의 근로조건에 대한 정책은 담론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어 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보육교사와 아동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현행의 ‘영유아보육법’이 어떠한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할지에 대해 검토·주장했다.

박선영 연구위원은 1953년 근로기준법에서부터 적용 배제조항에 따라 노동관계법 적용이 봉쇄되어 온 가사사용인의 법적 지위 보장 및 입법과제에 대해 논했다.

▲ ↑ 이상 사진제공: 사법정책연구원

발제에서 박 위원은 가사서비스노동의 규모 및 근로실태를 짚어보고 현행법과 우루과이 기타 외국의 법을 살펴 본 후 관련법의 입법동향 및 입법과제를 이끌어내는 순으로 논리를 전개했다.

한편 이 날 학술회에는 윤석진 강남대 법학과 교수, 김나경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사법정책연구원의 김윤정 연구위원·판사와 표현덕 연구위원·판사, 장명선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고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승길 교수 및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장 정현미 교수가 각 세션의 사회를 맡았다.

최승원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소장은 “돌봄노동이 우리 사회의 복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라며 “사회복지의 인적 인프라의 핵심인 이들의 노동현실과 법적 보호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에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고 이번 학술대회에 의미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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