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등 ‘디지털 증거법’ 시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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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등 ‘디지털 증거법’ 시대 열린다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6.05.20 13:3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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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 인정 형사소송법 본회의 통과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이메일·컴퓨터 문서파일 등 디지털 증거도 증거로 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는 범행사실을 자백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컴퓨터 문서 일기장에 대해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가 안 썼다”고 하면 피고인이 작성했음이 과학적으로 입증돼도 증거로 쓸 수 없었다. 심지어 자백을 SNS에 게시해도 법정에서 “내가 작성 안 했다”고 하면 범인이 게시한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돼도 증거능력이 부정돼 법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었다.
 

 

디지털포렌식·문서감정 등 과학수사기법이 발달했음에도 범행을 뉘우치고, 관련 증거를 “내가 작성했다”고 인정하는 피고인은 처벌 받는 반면, “내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는 피고인은 과학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기존의 ‘종이 증거법’에 따라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는 모순이 있었다.

개정 형사소송법안에 따르면 디지털 증거가 최초로 형사소송법에 명기되며 디지털 증거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해 증거로 인정된다. 즉, 단순히 이메일 계정이 특정인의 것이라는 점만이 아니라, 접속 IP·위치정보·사용내역·암호설정 등의 다양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뒷받침되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한편 제3자가 작성한 디지털 증거는 피고인이 작성자로 지목된 사람을 법정에서 직접 증인신문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절차적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했다.

본 법안은 공포 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

김진태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종이 증거법’에 따른 명백한 불합리와 모순이 해소돼 55년만에 ‘디지털 증거법 시대’가 개막되었다”며 “최근 디지털 증거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 안보범죄, 아동학대범죄, 데이트 폭력범죄 등 다양한 범죄의 엄단 및 신속한 피해자 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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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17-05-09 13:12:02
이 법안이 통과한 덕분에 최순실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김진태 ... 당신은 진정 다크나이트인 것입니까?

김진태의원님 2016-05-22 23:09:15
평소에멋진모습. .최고입니다
사시존치때문에곧계란시위똥물시위촛불시위
횃불시위일어날것같네요
사시존치꼭부탁드립니다
뒤에서응원하는국민들. .
꺼져가는 희망의 불씨를

오옷 2016-05-21 01:00:53
김진태 의원님 이런 좋은법안도 만드시고! 지지난번 법사위에서의 멋진모습 잘 보았습니당^^ 이번에 아쉽게 되었지만, 다음에 더 좋은ㄱ결과 있으시길! 사시존치에도 더 힘써주세요! 이대로 폐지되면 묻히지만. 존치되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20년후 당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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