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법조인력양성 논란, 기름만 끼얹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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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법조인력양성 논란, 기름만 끼얹은 국회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5.20 13: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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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국회란 무엇인가. 국민대표자회의라는 뜻이다. 입법과 정치적 결단을 통해 복잡다기한 이해관계를 조율해 공생을 이끄는 것이 태생적 소임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역대표, 비례대표로서의 국회의원을 뽑고 이들을 보좌하라며 직원도 7~8명 채용하게 한 뒤 그 비용을 국민이 댄다. 직원 포함 한 명의 국회의원에게 인건비만 연간 7억여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 외 국회 운영비용이며 개개 의원에 대한 각종 혜택도 상당하다. 가히 천문학적 예산이 든다.

건실한 제도를 통한 생산적 사회비용은 결코 아깝지 않다. 국가는 효율적인 제도와 법안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끌어가야 한다. 그 한가운데 합의체로서의 국회와 그 구성원으로서의 국회의원이 있다. 하지만 그 역할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부작용이 비일비재한 것이 사실이다. 
 

 

법조인력양성제도 역시 이에 해당한다. 2009년 로스쿨 출범과 동시에 갈등을 빚어온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두고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건의 사법시험존치관련 법안 상정여부를 두고 격론을 폈지만 결국 무산됐다. 지난 7년간 참으로 지난한 논쟁이 있었고 갈등과 분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대단했다.

사법시험측에서는 법과대 교수, 학생, 고시생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관철하기 위해 장외 투쟁을 펼치느라 진땀을 흘렸다. 로스쿨측에서도 교수, 학생 모두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대응하느라 진을 뺐다. 법조계, 정부기관간에도 팽팽히 맞서며 상호 불신을 쌓는데 분주했던 것이 사실이다.

결국엔 국회가 칼자루를 쥐고 있음을 알고도 미필적 희망을 갖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고 심지어 소송전까지 치러왔다. 7년간 눈치만 살펴왔던 국회는 역시나 그 미필적 희망을 고문으로 대응했다. 로스쿨측이든 사법시험측이든 상처만 낭자하다. 넘을 수 없는 경계를 넘어 이미 서로 적군이 된 모양새다. 한 때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던 법학교수들은 갈라섰고 법조인이 되겠다며 법서와 씨름하며 선의의 경쟁을 하던 법학도들도 서로 등을 돌리게 됐다.

로스쿨 재학생들은 대규모 집회를 통해 “사시존치 불가”를 외쳤고 교수들은 후원자 역할을 자칭했다. 3년의 열매를 코앞에 두고 변호사시험 응시표를 불태웠고 교수들은 시험출제 거부라는 강수를 뒀다. 사시생들은 “희망 사다리”를 주장하며 통곡의 삭발식을 가졌고 손 때 묻은 법서를 태웠다. 국회 정문에서 삭신 저리는 3천배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 

제19대 국회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고 외면했다.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상정조차 못한 채,  서로 더 물어뜯으라며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꼴이다. 벌써부터 사법시험측은 20대 국회에서도 투쟁을 이어간다고 천명했고 로스쿨측은 안도의 숨을 쉬면서도 여전히 좌불안석이다. 미세한 한 점의 바람만 불어도 언제든 확전될, 마치 전운마저 감돈다. 

국회는 지난 17일, 매듭을 지었어야 했다. 상정을 회피해 이룬 자동폐기가 아닌, 사생결단의 논쟁을 통해 가부를 결정했어야 했다. 진흙 구덩이 속을 빠져나가는 미꾸라지와 같은 수법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가히 전매특허감이다. 

이제 또 지난한 논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한탄스럽기만 하다. 법학계와 법조계의 위태로운 풍전등화에 태풍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는 그 책무를 방기했다. “2013년 예비시험 재논의”는 허상의 공약이었고 “로스쿨 안착”도 입발림이었다. 피해는 이를 믿었던 젊은 청춘들뿐이었다. 결과 역시 국민 모두를 설득할 수 있어야겠지만 최소한 공론의 장조차 마련하지 못한 국회. 특히 법사위의 甲질은 가히 하늘을 찔렀고 그 아래 乙의 청춘들은 오늘도 풀이 죽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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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2016-05-20 15:55:55
구구절절 맞는말씀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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