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관세사의 관세사 칼럼-상사중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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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의 관세사 칼럼-상사중재(1)
  • 이기영
  • 승인 2016.05.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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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
제15회 관세사 일반고시 합격(관세사)
(주)해외교류진흥원 이사
현) 관세사로, 합격의 법학원 관세사 과정 무역영어, 무역실무 강의
(주) 해외교류진흥원 이사
전) 중소기업청 수출전문가 
 

무역클레임이 발생하면 당사자 간에는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가장 이상적인 해결 방법은 당사자 간의 타협이다. 하지만 당사자 간의 타협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분쟁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에는 알선, 조정, 중재, 소송 등의 방법이 있으며 이들 중 무역업체 입장에서 상사중재가 많은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중재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에서 상사중재의 의의와 중재판정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중재(Arbitration)의 의의

중재란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인인 제3자에게 부탁하여 구속력이 있는 판정을 구함으로써 최종적인 해결을 얻는 단심의 분쟁해결제도이다. 

국제물품매매거래는 국내거래와는 달리 양당사자가 각기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격지간 거래이므로 여러 가지분쟁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상황이 발생시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당사자간의 원만한 화해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소송제도보다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저렴하고 신속한 중재제도를 이용해 해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다. 

2. 중재판정의 효력 

1) 국내적 효력 

중재판정은 당사자가 미리 이를 존중하고 복종할 것을 합의한 것이므로 당사자에게 실제 법상의 의무부담을 부과하게 된다. 법률은 여기에 다시 공법적인 효과를 주어서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중재판정이 성립할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확정되며 중재인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내린 중재판정을 철회할 수 없다. 우리나라 중재법은 중재판정문의 원본은 법원에 이송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후일에 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에 의한 변조나 수정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중재판정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중재판정의 내용대로 실제적 확정력이 생긴다. 그러나 중재판정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여도 재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집행판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재판결의 보안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툴 수 없으며 법원도 이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 없으나 판정과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원에서 다룰 수 있다. 

2) 국제적 효력 

중재판정의 국제적 효력은 일반 법 이론 이전의 단계에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판정의 국내적 효력이 외국에서도 똑같이 행사되기에는 법률이론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재판정의 효력은 섭외법적 문제가 생기면 무효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제반 문제 때문에 상사중재제도의 국제적 통일문제가 논의되었고, 그 결과 국제연맹의 제네바의 정서, 제네바협약, 그리고 유엔 뉴욕협약 등이 탄생되었다. 

이러한 협약에 의하여 상충되는 법규들이 완화되면서 판정을 상호 인정하는 방식으로 국제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협약의 가입국이 아닌 경우는 기존의 법리적 문제가 그대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국제적 협약이 없는 경우 판정의 효력은 섭외법적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이때는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관례이나 그에 구애받지 않고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3) 뉴욕협약

1958년 6월 10일 뉴욕에서 채택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체약국은 뉴욕협약이 인정하는 중재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외국중재판정을 자국의 절차 규칙(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Procedure of the Territory)에 따라서 승인하고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체약국은 내국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의 경우보다 엄중한 조건이나 고액의 수수료, 과징금 등을 추가 부과해서는 안 됨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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