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 ‘헌법’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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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 ‘헌법’ 도입 추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5.12 12:5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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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종합인성 평가위주로 개편”
학과성적기준 10%→5%...면접 강화 등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최근 한 수험생이 시험 주관부처인 인사혁신처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던 지역인재 7급공무원 추천채용제도가 공교육 연계성과 공직적합성 평가를 강화하는 쪽으로 대폭 개편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지난달 실시한 지역인재 7급 대학별 추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확대 등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올바른 공직 가치관을 갖춘 공직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교내 성적 반영 강화, 면접 강화, 헌법 추가 등 대학생활과의 연계성을 확대하면서 공직관을 우선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것.

먼저, 각 대학에서 성적 우수자(10%이내)를 대상으로 공직적격성평가(PSAT) 모의시험으로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좋은 인재의 기본요건인 학교생활의 충실성, 봉사정신과 성실성,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및 발전가능성 등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추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은 대학의 자율적 책임 하에 마련하되 자체 추천시스템과 우수한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에는 추천인원을 추가 배정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1차 시험에 PSAT 외에 헌법 과목을 추가하고 공직관을 평가하는 2차 시험(면접) 응시인원을 1.5배 이하에서 2배 이하로 늘리는 등 공직적합성 평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 지역인재추천 7급 공무원 선발이 대폭 개편된다. 사진은 2016년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시험 PSAT가 치러진 지난 3월 5일, 서울고(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나아가 수험생의 학교생활 충실도 평가 기준이 높아지고 토익운영 시스템도 강화된다. 대학별 추천대상자의 학과성적기준을 10%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2017년부터 졸업 후 5년으로 제한)이 지난 수험생의 추천 제한, 동일인의 2회 이상 추천 금지 등 대학별 추천대상 자격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밖에 토익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토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토익시험의 시간 연장은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응시생만 허용하는 등 제도 전반을 강화해 운영토록 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역인재 7급 추천채용제도의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발 방안을 마련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PSAT 합격자를 배출한 54개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도 밝혔다.

조사결과, 각 대학에서는 학과성적 상위 10%이내의 성적우수자 다수가 지역인재 선발에 지원하면서 학점만으로 대학별 추천자(4~8명)를 선발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대학 자체적으로 모의 PSAT를 치러, 시험 결과를 추천 성적에 활용하는 대학이 45곳(83.3%)이었고 나머지 9곳(16.7%)은 PSAT 없이, 학점과 영어 또는 서류와 면접 등을 선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인사혁신처는 지침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해 각 대학별로 ‘추천심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기준 및 절차 등을 결정해 대상자를 선발하도록 해 왔다.

김진수 인재개발국장은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는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높이고 대학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우수 인재에게 공직 진입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각 대학에서도 제도 취지에 맞게 모의 PSAT 결과보다는 대학 생활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가관, 공직관, 봉사정신 등 공무원 예비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갖춘 학생을 추천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고로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확대와 채용경로의 다양화를 통한 정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05년 도입된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제도’는 올해로 12년째를 맞고 있다.

합격자는 각 대학의 학과성적 상위 10%이내인 우수학생을 총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며 특정한 시·도에서 선발인원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지역균형 선발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합격자들은 1년 간 중앙행정기관에 배치 돼 수습근무를 거친 후, 근무성적 및 업무추진능력 등에 대한 임용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제도는 지방대학 활성화와 공직 채용경로의 다양화를 통한 공직의 개방성·다양성 확대에 기여하며 지역인재의 ‘공직 등용문’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최근 한 수험생의 그릇된 행동으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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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6-05-12 15:02:56
그냥 없애고 7급 공채로 통합하는게 좋을듯

흐지부지 2016-05-12 14:41:42
인사처 성적조작사건을 이렇게 끝내려고? 책임지는 공무원 하나없이 감사원 감사도 후지부지....해당 감사원 감사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청구합니다. 도대체 잘못을 저지른 인사처에 대한 어떤 감사를 했다고 하는지 내용 좀알아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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