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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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6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6.05.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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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강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2015년 2월 26일에는 총 4개(회사 수는 3개)의 위장도급·불법파견과 관련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중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와 남해화학 사내하청 근로자는 실질적인 파견근로자로 인정받은 반면, KTX 여승무원의 경우 적법한 도급형태라는 결론이 내려져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킴과 동시에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학계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앞선 두 사건과 달리 KTX사건의 경우 1차적으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판단한 후, 2차적으로 근로자 파견관계를 판단하였습니다. 각 사건에 대한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남해화학 사건]

1.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다.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돼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근로조건)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파견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서 제외되기는 하나, 이처럼 적법하지 아니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도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적용된다.

[KTX 여승무원 사건]

1. 가.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제3자이고 근로 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1차 -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대한 판단).

나. 한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2차 - 근로자파견 해당여부 판단).

2. 철도유통 등이 KTX 승무사업본부를 따로 두고 소속 직원을 관리한 점, 철도유통 등은 KTX 여승무원을 직접 채용한 뒤 자체 계획과 기준에 따라 KTX 여승무원에 대한 교육 및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센티브 지급 등에 반영한 점, 철도유통 등이 채용․복무․보수․해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고속철도승무원 운용지침’을 제정하고 징계처분 등 KTX 여승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였던 점, 한편 KTX 승무분야 업무 중 KTX 여승무원의 업무를 한국철도공사 소속 열차팀장의 업무와 분리하여 도급 형식으로 위탁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 KTX 여승무원의 업무에는 열차팀장이 담당한 운행 및 승객의 안전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 일부 존재하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필요한 것으로서 일상적인 활동이 아니고 KTX 여승무원의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극히 낮은 점, 열차팀장이 KTX 여승무원에게 지시하거나 KTX 여승무원을 감독하는 일은 거의 없었던 점, 철도유통 등은 출근상황,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 KTX 여승무원의 근무내용을 직접 관리한 점, 승무 교번표를 편성하여 그에 의거 KTX 여승무원을 배치하고 승무일정의 변경 내지 조정 여부를 결정한 주체도 철도유통 등이었던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철도유통 등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피고 측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KTX 여승무원이 해당공사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해당공사이고 근로 제공의 상대방도 해당공사여서, KTX 여승무원과 한국철도공사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철도유통 등이 KTX 여승무원을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KTX 여승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철도공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 측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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