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2차 공무원시험 216명 선발 '원서접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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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2차 공무원시험 216명 선발 '원서접수 중'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6.05.10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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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요원, 함정운용, 해양경찰학과 등 216명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상반기 해경 간부후보시험 일정을 끝낸 국민안전처가 하반기 시험 진행에 착수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3일 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2차 선발 계획 발표와 함께 원서접수에 들어갔다. 

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2차 채용에서 함정요원 186명, 함정운용 20명, 해경학과 10명 등 3개 분야에서 총 216명(순경)을 뽑는다. 10일 현재 원서접수 중으로 오는 17일까지 접수일정이 이어진다.

함정요원에서는 항해 남 107명, 여 13명, 기관 남 59명, 여 7명 등 186명을 뽑고, 함정운영에서는 항해 13명, 기관 7명 등 20명을, 해경학과에서는 남 8명, 여 2명 등 10명을 선발한다. 응시는 각 선발분야별 기관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자에 한한다.

▲ 지난해 해경시험을 마치고 귀가하는 응시자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함정요원은 해경의경 전역자 및 예정자, 항해사 및 기관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며, 함정운용은 군에서 항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자, 기관 근무경력 3년 이상인자여야 한다. 해양경찰학과는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학과를 졸업했거나 재학중인 자로 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자여야 한다. 선발분야별 응시 자격요건이 상이하므로 응시예정자들은 공고문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응시적격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시험은 필기와 적성·체력, 서류, 면접으로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함정요원과 함정운용의 경우 해사영어, 해사법규 등 2과목을 필수로 치르고 항해술(항해분야), 기관술(기관분야) 중 1개을 택해 총 3과목을 치른다. 해양경찰학과는 해사영어, 해사법규, 형사법, 국제법, 선박일반 등 5과목을 필수로 치른다.

전 과목 총점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체력시험은 100m달릭, 1,2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팔굽혀펴기 등 5종목을 실시한다. 매 종목 실격없이 총점 40%이상(20점)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단 한 종목 이상 1점을 받을 시 불합격처리된다.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평가하며 적성검사(10점), 면접평가(10점), 자격증점수(5점)를 합산해 25점의 40%(10점)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50%), 체력검사(25%), 면접시험(25%)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확정한다.

필기는 6월 25일 실시되고 6월 30일 합격자 발표후 7월 12일~14일 적성, 체력, 7월 19일~21일 서류, 7월 26일~28일 면접을 거쳐 8월 4일 최종합격자가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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