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설립 공감대 확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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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설립 공감대 확산되나
  • 법률저널
  • 승인 2004.04.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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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개위, 로스쿨 도입 연내 결정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개혁위원회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여부에 대해 연내 결정을 시사한 가운데 조만간 로스쿨 도입이 가시권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와 법학계, 교육계, 경제계, 시민단체, 언론 등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개위는 그간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과 관련, 2차례 내부회의를 갖고 로스쿨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 내용에서는 로스쿨 설치 대학의 숫자와 연간 선발인원 등을 놓고 법학계와 대한변협 등의 시각 차이가 큰 것으로 전해져 도입 방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로스쿨 도입에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스쿨 도입이 사법시험 제도로 빚어진
대학교육의 파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로스쿨 도입에 대한 합의만 이뤄진다면 사법연수원을 포기하더라도 굳이 도입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장래 법조일원화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도 사법시험보다는 로스쿨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변협 역시 법학교육 정상화 및 자질있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로스쿨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역시 질높은 법률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로스쿨 설치 시점, 설치 대학, 선발인원 등을 둘러싼 법조 직역간 만만치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로스쿨을 설치할 대학의 숫자다. 일부 법학교수들은 현재 90여개 대학에서 법대가 설치돼 있고 입학 정원만 1만명이 넘어 적어도 선발인원이 3천∼5천명 정도는 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대한변협은 변호사 배출 숫자가 급격히 늘어날 경우 법률서비스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수임 비리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현행 사법시험 선발정원인 총 1천명 내외로 입학 정원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사개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로스쿨의 형태는 2005년부터 일본에서 시행할 예정인 로스쿨 제도를 많이 참고하고 있다. 일본 역시 우리와 비슷한 법학교육 및 법조인 양성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의 로스쿨 도입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로스쿨 도입이 결정되더라도 기존에 사법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을 감안해 당분간 사법시험 제도는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역시 내년부터 로스쿨 신입생을 뽑지만 졸업생이 본격적으로 배출될 때까지는 현행 사법시험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로스쿨 졸업생 전원에게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이 의사고시를 보는 것처럼 일정한 요건의 자격시험을 통과해야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사개위는 26일 공청회 논의내용을 토대로 오는 10월께 로스쿨의 도입 여부와 도입방법 등에 대해 결론을 낸 뒤 12월 중 최종영 대법원장에게 최종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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