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 필기성적 사전공개…1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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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 필기성적 사전공개…11일까지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6.05.10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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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채점 점수와 다를시…이의제기 10일~11일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지난달 9일 치러진 국가직 9급 공채 필기시험 점수가 사전 공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201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성적 및 가산점을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사전공개 한다”며 “이 기간 내에 수험생들은 본인의 성적 등을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때, 필기시험 성적은 과목별 원점수를 말하며 가산점은 취업지원대상자 해당 여부와 인정 자격증, 가산비율을 말한다.

▲ 지난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국가직 9급 필기시험 성적이 사전 공개되고 있다. 수험생들은 이를 확인, 자신의 가채점 점수와 비교해 이상이 있을 시 11일 오후 6시까지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 사진은 지난 4월 9일 국가직 9급 필기시험장.

인사혁신처는 지난 2014년부터 답안지 표기와 관련된 응시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시험관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합격자 발표 전에 성적을 공개해 이의 제기 기회를 주고 답안지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게 ‘필기성적 사전공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응시생들은 면접시험까지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이고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이달 9일부터 11일까지 응시생들은 자신이 채점한 점수와 기관이 공개한 점수가 일치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성적이 다를 경우 10일부터 11일(오후 6시까지) 사이에 이의제기(과목 단위로 신청 가능)를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OCR 판독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검증해 오는 17일(화)에 재검증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이는 이의제기 처리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답안지는 정상판독된 것으로 간주돼 개인별 성적(과목별 원점수)이 그대로 최종 확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합격선 및 합격자 결정절차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참고로, 답안지 뒷면 등의 응시자 준수사항에 따라 개인별 성적은 OCR스캐너 판독결과로만 산출되며, 잘못된 방식으로 답안을 표기했거나 연필‧적색펜 또는 농도가 현저히 옅은 불량 컴퓨터용사인펜 등으로 답안을 표기해 미판독된 경우, 그리고 예비마킹을 해 중복 판독된 경우 등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정답 표기 불인정)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 응시생들은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가산점의 경우, 응시자가 지난 4.9.(토)~4.13.(수)까지 등록한 가산점 신청내용에 대해서 관계기관 조회‧확인 결과를 함께 공지한다.

이에 가산점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는 응시생들은 5.11.(수)까지 채용관리과(044-201-8243, 8254)로 연락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처는 “이의(연락)가 없는 경우 공지한 가산점을 적용해 채점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이 필기성적이 사전 공개되자, 수험가는 각기 다른 반응 속에 대부분 가채점과 일치한다는 응시생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평소와 다르게 검토도 못하고 제출해 실수를 했을까봐 걱정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잤다”면서 “다행히 가채점 그대로 나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응시생이 눈에 띄었다. 반면 공개된 점수가 가채점과 비교해 5점 떨어져 이의제기를 한다는 수험생도 있었다.

이번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오는 5월 25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후 면접시험이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이뤄진 후 최종 합격자를 8월 3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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