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경의 행정학 특강 (12) : 출제 예상 문제
상태바
최윤경의 행정학 특강 (12) : 출제 예상 문제
  • 최윤경
  • 승인 2016.05.05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제 예상 문제]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유연근무제란 근로자에게 일하는 시간과 장소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으로 주5일 1일 8시간 출퇴근의 형태에서 벗어나 근로자에게 시간과 장소를 중심으로 근무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유연근무제의 유형으로는 근무시간별로는 시차출퇴근형(탄력근무제), 근무시간 선택형, 집약 근무형, 재량 근무형이 있고 근무장소별로는 재택근무형, 스마트워크형이 있고 근무형태로 시간제근무, 근무방법으로 집중근무제 등으로 구분된다. 현재 유연근무제 운영현황은 2013년 1/4분기 중앙정부의 경우 207개 기관 24.4천명(8.1%)이 활용중이며 유형별로 시차출퇴근제, 시간제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을 활용하고 있다. 유연근무제 국내사례로는 송파구청과 동대문구청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탄력 출퇴근제, 육아시간제, 재택근무제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은 재택근무제, 탄력근무제, 스마트워크제 등을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다. 

최근 유연근무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가 공무원 개인 측면과 정부조직 측면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한계를 서술하시오.(20점) 

 

Ⅰ.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의 의의 및 도입배경 

1.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의 도입배경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는 최근 공공기관이 도입하고 있는 유연근무제의 한 유형으로써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한다. 유연근무제(Flex-working, flexible workplace)란, 근로자에게 일하는 시간과 장소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주5일 1일 8시간 출퇴근 형태의 전통적인 근무방식에서 벗어나 근로자들에게 시간과 장소를 중심으로 근무의 자율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유연근무제는 미국·영국 등에서 1970년대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급속한 인구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추구하는 가정 친화적 정책(Family-Friendly program)1) 추진과정에서 발전되었다. 또한 업무과정에 대한 통제보다는 업무결과와 성과를 강조하는 문화 확산으로 고용과 근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대두되었다. 

2. 한국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

1)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의 의의

일반적인 공무원의 근무형태는 통상적으로 주당 40시간 내외를 근무하는 전일제(全日制) 근무를 전제로 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는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2규정에 근거하며, 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정기적인 보수를 받게 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가족친화적 인사정책 이에도 업무의 특성과 기관의 사정, 그리고 개인적 사정(예컨대 육아, 간병, 원거리 출퇴근, 외국어 교육, 취미활동 등), 정부의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구현 등을 위해서도 활용된다. 

2)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의 유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다시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은 일주일에 20시간 근무할 것을 예정해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5시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반면에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은 정무직을 제외한 모든 직종의 공무원에게 최소 1개월 이상 일주일에 15시간에서 30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장관이나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가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Ⅲ.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의 효과와 한계 

1.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의 긍정적 효과

1) 공무원 개인 측면 

첫째, 공무원 개인의 동기부여와 직무만족을 제고할 수 있다. 획일적인 업무시간과 근무형태에서 벗어나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시간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 몰입 및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공무원의 자기계발 기회 확대를 통한 능력개발이 가능하다. 
둘째,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육아 부담이나 원거리 출퇴근 등과 같은 공무원 개인적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근무시간 선택을 통해 업무와 개인적 요구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출산, 육아 등 업무와 가정생활의 병행이 곤란해서 경력이 단절되었던 여성들의 취업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정부 조직 측면
 
첫째,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는 다양한 인력의 유연한 활용을 통해 인적자원 관리의 신축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탄력적인 근무를 통해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직무수행 성과 및 고객서비스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효과들은 궁극적으로 정부조직의 생산성 제고로 연결될 수 있다. 
둘째, 시간선택 공무원제의 도입으로 공무원의 가정생활에의 충실, 가족관계의 개선, 삶의 질 향상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정부조직에 가정친화형 조직문화의 조성이 가능하다. 

2.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의 한계 

1) 공무원 개인 측면 

첫째, 전일제 공무원과 시간선택제 공무원들간의 처우 및 인사관리의 불공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전일제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수준 등 처우와 관련된 차별 문제 등으로 인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불만이 높다. 이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조직에 대한 충성심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2016년부터 시간선택제 공무원 또한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전일제와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조치들이 도입되었다. 

둘째, 인간관계 측면에서 부서장과 시간선택제 공무원간의 관계 소원으로 인한 관리·감독이 곤란하며,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전일제 근무자 간의 업무 분담을 둘러싼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 직장 내 단결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2) 정부 조직 측면
 
첫째,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는 조직의 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전일제 공무원과 달리 하루 4시간만 일하고 퇴근하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높으며, 대외적 업무협조 및 급작스런 업무처리 곤란 등 업무수행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조직의 업무 추진능력을 저하시키고 민원인 등 고객에 대한 대응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각 부서가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임용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의 도입에 따르는 인사체계가 완전히 정립되지 못한 데다, 업무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인사규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초과 근무 수당, 겸직 허용 등 이들의 처우와 업무에 대한 정교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

Ⅳ. 결론 :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의 정착방안

시간선택제 근무제도는 고용률 상승과 경력단절 여성 인력의 활용이라는 목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탄력적인 근무에 따라 공무원 개인의 자기계발이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조직의 생산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시간제 공무원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과 미흡한 처우, 불합리한 인사규정 등으로 인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시간선택제 근무제도가 공공부문에 활성화되어 기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에 대한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최고관리자의 인식전환과 의지가 요구되며 전일제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 인사관리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각주)-----------------
1) 가정친화적 정책의 개념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정의되고 있다. 노종호(2009: 62)는 “직장과 가정간의 갈등을 줄여 조직구성원들로 하여금 직장과 가정생활 간에 균형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구성원의 욕구 충족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조경호·이선우(2000)는 “조직구성원이 가정과 직장에서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를 균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로서 기존의 직무만족 개념을 직장 내에서 조직원 개인의 사생활과 가정의 삶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정의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