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방역업무 전문 공무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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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방역업무 전문 공무원 선발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6.04.29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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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공무원 승진심사범위 확대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국가적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방역직류’ 공무원이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임용 시험에 방역직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방역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방역직류’를 신설하는 등 공무원의 전문성과 학습 문화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방역업무는 보건직이 담당해 왔으나 잦은 보직이동에 따른 전문성 부족으로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방역직류를 신설해 공직 내 방역 전문가를 확보함으로써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과 방역시스템 구축.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방역직 선발 첫해인 내년도 선발인원은 부처별 충원 수요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지만 대략 20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시험 과목과 절차, 채용 방식 등 구체적인 선발 계획은 올 하반기에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대통령령)에 담긴다. 경채의 경우 6급 이하 공무원은 각 부처에서 선발하고 5급 공무원은 인사처가 전 부처 수요를 받아 민간경채로 선발한다.

▲ 사진: 인사혁신처

또 환경 변화와 새로운 지식.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직무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 연구를 원하는 5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자기개발휴직(최대 1년, 무급)’을 시행해 공직 내 학습 분위기를 조성한다.

업무성과가 탁월하고 역량을 갖춘 우수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승진기회도 확대된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강화해 공직 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이번 임용령 개정은 먼저 승진심사범위를 최대 7배수에서 최대 10배수로 확대해 우수 성과자들이 심사 대상에 포함돼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다.

현재 상위직급의 결원 수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인원이 달라지는 공무원 승진은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도 상위직급의 결원이 적어 승진심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역량과 자격이 충분한데도 결원이 없어 승진이 적체되고 있는 실무직공무원의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일정기간 이상 재직한 우수한 7급 공무원은 상위직급(6급) 결원이 없어도 성과 심사를 통해 승진할 수 있는 범위를 20%에서 30%로 확대했다.

이밖에 ‘한지(限地)채용’의 요건 중 직계존속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고 채용 당사자(본인) 중심으로 정비해 행정의 현지성을 높이는 등 제도시행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해당 지역에서 ‘본인’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자로 한정했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성과가 우수하고 역량을 갖춘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능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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