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시험 “이제는 2차다”
상태바
감정평가사시험 “이제는 2차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4.29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전과목 과락률 50%↑…실무 74.55% ‘최고’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감정평가사 1차시험 합격자의 급감으로 2차시험 경쟁률도 다소 완화되면서 2차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필합(必合) 의지’를 더욱 불태우고 있다.

올해 1차시험 합격자는 378명. 최소선발예정인원이 160명에서 150명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시험 경쟁률(응시대상인원 및 최소선발예정인원 기준)은 8.75대 1에서 8.04대 1로 낮아졌다.

2차시험이 치러지는 7월 2일까지는 불과 두 달. 효율적인 학습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수험생들의 전략적인 수험 준비를 위해 지난해 감정평가사 2차시험의 출제경향과 채점평을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감평법규·감평실무 출제경향 변화…선별적 공부 위험”

지난해 2차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은 과목별로 엇갈린 체감난이도 평을 전했다. 가장 어려웠던 과목에 대한 대답이 분분했지만 그 중 감평법규 과목이 합격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출제경향이 전년도의 정반대로 변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기존의 출제경향을 벗어나 행정법 위주로 문제가 출제되며 응시생들의 애를 먹였던 감평법규는 지난해에는 개별 법규로만 문제가 구성되는 반전을 보였다. 이처럼 출제경향이 정반대로 바뀌면서 시험의 체감난이도가 응시생에 따라 크게 다르게 형성됐다. 응시생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과락한 전년도보다 더 어려웠다는 의견과 공부했던 부분에서 많이 나와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다는 상반된 평가가 엇갈렸다.

감평이론이나 감평실무의 경우도 응시생들의 반응이 분분한 모습을 보였다. 감평실무 과목은 보상 파트가 차지하는 점수 비중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년의 경향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상당수의 응시생들을 당황케 했다.

실제 결과는 모든 과목이 50% 이상의 높은 과락률을 보인 가운데 감평실무가 74.55%라는 독보적인 과락률을 기록하며 합격에 이르는 길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생 1,112명 중 829명이 감평실무에서 40점을 넘지 못하며 과락을 받았으며 평균점수도 27.87점으로 매우 저조했다.

감평법규와 이론도 성적이 좋지 못했다. 지난해와 정반대의 출제경향을 보이며 응시생들의 애를 먹인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도 56.68%라는 높은 과락률을 기록했다. 응시생들의 평균점수도 33.23점에 그쳤다. 세 과목 중 가장 나은 결과를 낸 감정평가이론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감평이론은 52.27%의 과락률과 평균 36.23점을 기록했다.

최근 감정평가사시험 뿐 아니라 타 자격증시험에서도 출제경향 변화를 언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일부 수험생들은 시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시간활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출제경향이 자주 변하는 점을 감안하면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항목별 배점에 따라 ‘답안 분량·시간 안배’ 달리 해야”

2차시험에서 고득점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능력과 논리적인 답안 작성 능력이 2차시험 합격의 필수조건이라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 외에 항목별 배점을 고려해 답안의 분량과 시간을 배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지난해 가장 많은 과락자를 낸 감평실무 과목의 4번 문제에 대해 “핵심논점만 파악되면 짧은 시간에 기술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였음에도 시간배분에 실패해 전혀 기술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각 과목간 또는 각 파트간의 연계성을 염두에 두고 공부하는 것도 2차시험 고득점으로 가는 비결이다. 지난해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은 개별 법규에 비중을 둔 문제들로 구성이 됐지만 행정법의 탄탄한 기초가 요구되는 문제이기도 했다. 채점자는 “손실보상청구와 국가배상청구를 근본적으로 혼동하는 답안과 같이 법리를 다루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한 답안이 적지 않았다”며 행정법을 체계적으로 수강할 것을 추천했다.

감평실무 채점자도 “감정평가실무는 감정평가법규와 감정평가이론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고득점을 위해서는 이들 과목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며 과목간의 연계를 강조했다.

각 과목의 평가를 통해 지향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감평실무는 실제 현업에 종사하는 경우 필요한 지식을 중심으로 출제됐으며 감평법규는 법률가로서의 감정평가사가 갖춰야 할 법리적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나왔다.

세부적인 면에서도 해당 제도의 목적이나 취지에 대한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 지난해 감평이론 1문은 토지에 대한 조건부평가에 대한 문제로 구성됐다. 이에 대해 채점자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조건부평가에 대한 이론적 내용은 기술했지만 해당 사안을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단순 암기를 벗어난 깊은 이해를 주문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