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관세사의 관세사 칼럼-무역 클레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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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의 관세사 칼럼-무역 클레임 (1)
  • 이기영
  • 승인 2016.04.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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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
제15회 관세사 일반고시 합격(관세사)
(주)해외교류진흥원 이사
현) 관세사로, 합격의 법학원 관세사 과정 무역영어, 무역실무 강의
(주) 해외교류진흥원 이사
전) 중소기업청 수출전문가 

1) 클레임의 의의

클레임이란 매매계약의 한 당사자가 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다른 당사자가 그것으로 인하여 입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국제무역거래에서 분쟁해결 및 손해구제를 위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무역클레임(claim)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매매계약 내용을 불이행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권리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클레임은 주로 물품의 성질, 선적지연, 선적불이행 등으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제기하는 경우와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무역거래과정에서 관련되는 선박회사, 보험회사, 외국환은행 등이 클레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무역클레임은 쌍무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을 지녀야 하며, 세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클레임 처리는 법률적 효력의 보장을 받지 못한다. 클레임 사유가 발생하여 클레임을 제기할 때에는 제가방법에 대해 당사자간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 본질적 위반

(1) 계약위반

무역계약이 체결되면 양 당사자는 각각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계약위반이란 양 당사자가 이러한 자신의 의무를 지연, 해태, 거절, 미이행 혹은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일방의 계약위반이 중대한 경우에 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위반 당사자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분쟁해결조항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본질적 위반

당사자의 일방이 범한 계약위반이 그 계약 하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권리가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해를 상대방에게 주는 경우에는, 이는 본질적 위반으로 한다.

다만 위반한 당사자가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동일한 종류의 합리적인 자도 동일한 사정에서 그러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없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계약 성립 요건과 상대방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remedies)는 인코텀즈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계약상의 준거법에 따른다. 즉 거래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피해당사자는 준거법에 따라 구제조치를 취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준거법은 특정 국가의 국내법보다는 UN에서 정한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일명 비엔나협약)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클레임진술서(claim statement)

클레임을 제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진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클레임 진술서는 법률문서이므로 매수인과 매도인간에 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되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

클레임이 당사자간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 결국 중재나 소송으로 결말이 나게 되는데 이때 클레임진술서가 기본서류가 된다. 그러므로 클레임진술서에는 피제기자에 대한 ① 청구내용, ② 청구원인 및 이유, ③ 청구를 뒷받침할 증거, ④ 청구를 위한 세목 등 자세하게 기술하여 제3자가 보더라도 쉽게 주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클레임진술서의 부속서류

클레임의 부속서류는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이면 충분하다. 품질불량, 성능미달, 수량부족, 규격상이, 색조불량 등에 관하여는 계약위반에 관한 제3자의 검사보고서가 입증을 위한 부속서류가 된다.

하자로 인한 변상요구에는 흔히 운송료, 관세, 창고료, 은행이자, 검사료 등 기타의 제비용이 포함된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관련회사 또는 기관이 발급한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하며 그러한 영수증이 증거로 쓰이기 위해서는 공증인 또는 영사의 확인이 있으면 더욱 유용하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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