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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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안 공개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6.04.25 12:08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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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도 산업재산권법 및 자연과학 교육 받아야
대한변리사협회, 특허청 실무수습안 '반대'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5일 개정 변리사법 발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특허청의 개정 시안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이번 시안에 대해 향후 관계부처 의견문의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5월초 경에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특허청 시안의 주요 내용은 개정된 변리사법이 변리사시험 합격자뿐만 아니라 그동안 등록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받을 수 있던 변호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특허청은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예비 변리사가 향후 신규 변리사로서 변리업을 처음 수행할 때 변리사라면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은 모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기본방향이라고 밝혔다.

시안은 실무수습을 ‘총 400시간의 이론교육’과 ‘10개월의 현장연수’로 구분하여 정했다. 이론교육은 변리사의 직업윤리 등 소양에 20시간, 자연과학개론(문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80시간, 산업재산권법 등 법률 기본이론 100시간, 명세서 작성, 심판·소송 서류 작성 등 산업재산권 실무 200시간이다.

10개월의 현장연수는 변리사 사무소, 산업재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산업재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법기간·행정기관·비영리법인에서 산업재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이다.

또한 실무수습 내용 중 대학교 등에서 이미 유사한 교육을 받았거나, 변리사사무소 등에서 유사한 실무를 경험한 경우에는 관련 실무수습 중 일부를 이미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특정 분야에 대한 실력과 경력을 이미 갖춘 경우라면 그 분야의 과정을 실무수습에서 면제토록 하여 개인별 맞춤형 실무수습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변리사시험을 합격한 사람은 자연과학개론, 산업재산권법 등 법률 기본이론을 교육받지 않아도 되지만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는 이를 이수해야 한다.

또 아무런 실무경험이 없는 변리사시험 합격자는 10개월의 현장연수를 받아야 하지만 기업에서 10년 이상의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한 변리사시험 합격자는 현장연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이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본 시안은 논의의 시발점 성격으로 향후 여러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이익 관점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변리사에 대한 출원인의 최소한의 신뢰구축에 기여하여 지재권 관련 업무의 전반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도 목표”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특허청의 수습안에 대해 대한변리사협회는 반대하고 나서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변리사회 변리사법시행령 개악 저지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중)는 25일 “특허청이 마련한 변리사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안은 변호사 만능의 악습을 쓸어담은 실무면제안으로 최악의 개악안”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특위는 “변리사의 전문성 제고를 책임져야 할 특허청이 오히려 변리사자격의 전문성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개정안은 변협의 요구를 반영한 변리사자격증 퍼주기이며, 부끄러운 일제식민지 잔재인 자동자격제도를 온존시키는 것으로 역사와 제도 발전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현재 변리사회가 시행하고 있는 실무수습교육프로그램이 이미 정착되었는데, 개정법이 기존 자동자격자의 자격 취득 전 실무수습을 받도록 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기존 시험변리사의 실무교육마저 폐기하려는 것이며 특허청장의 시행령을 통한 개정법 무력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특위는 “특허청은 식민지잔재 청산과 제도 발전을 위해 자동자격 완전폐지에 앞장서라”며 “이번 시행령안이 그대로 입법예고될 경우 변리사제도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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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ㄹ 2016-04-26 10:14:42
조만간에 변리사 셤도 폐지될 듯 하다..우선 로스쿨측이 그리 주장할 듯 하고..변리사 셤을 보는 것보다 로스쿨을 나오는게 변리사 자격증을 얻는 첩경인데 흙수저들을 제외하면 누가 셤을 보려 하겠나..

ㅇㅇㅇㅇ 2016-04-25 22:22:34
징하네 적당히들 해잡수셔 여기저기 숟가락 오지게 담그네.......

ㅋㅋ 2016-04-25 20:32:48
사시 변호사들도 변리사 못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로변이 무슨 변리사를 하겠다고요?? 아~ 3년동안 등록금 열심히 냈으니까 자격증 달라는건가? ㅋ

지나가다 2016-04-25 16:13:48
변호사 자격증은 만능 자격증... ㅎㅎ

진짜 2016-04-25 16:10:23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변호사들은 반성합시다....
눈가리고 아웅 하시지 말고 능력이 있으시다면 제대로 시험보고 일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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