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관세사의 관세사 칼럼-분쟁해결조건을 위한 계약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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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의 관세사 칼럼-분쟁해결조건을 위한 계약조항
  • 이기영
  • 승인 2016.04.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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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
제15회 관세사 일반고시 합격(관세사)
(주)해외교류진흥원 이사
현) 관세사로, 합격의 법학원 관세사 과정 무역영어, 무역실무 강의
(주) 해외교류진흥원 이사
전) 중소기업청 수출전문가
 

분쟁해결조건을 위한 계약조항

1) 의의

무역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물품매매와 관련된 기본적인 조건이외에도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될지도 모를 분쟁과 그 구제조건들에 대해서 약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즉, 손해구제를 위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하게 된다.

클레임이란 매매계약의 한 당사자가 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다른 당사자가 그것으로 인하여 입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에서 분쟁의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계약서에 삽입하는 일반적인 조건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분쟁해결 관련 조항

(1) FORCE MAJEURE(불가항력)

불가항력조항(force majeure clause)은 당사자의 통제를 넘어서는 천재지변을 비롯한 전쟁, 동맹파업 등의 불가항력사태로 인해 계약당사자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책임을 면하게 하는 계약조항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수출상은 선적지연 등에 관하여 상업회의소의 증명에 의거하여 예를 들어 선적유예나 선적의무의 면제 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

The seller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the delay in shipment due to force majeure, including mobilization, war, strikes, riots, civil commotion, hostilities, blockade, requisition of vessels, prohibition of export, fires, floods, earthquakes, tempest and any other contingencies, which prevent shipment within the stipulated period. In the event of any of the aforesaid causes arising, documents proving its occurrence or existence shall be sent by the seller to the buyer without delay.

매도인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선적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않는다. 불가항력에는 동원, 전쟁, 파업, 폭동, 소요, 적대행위, 봉쇄, 선박의 징발, 수출금지, 화재, 홍수, 지진, 폭풍우 및 그 밖에 지정기일까지 선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우발적인 사고를 포함한다. 이상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와 같은 사유의 발생이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송부한다.

(2) ARBITRATION(중재)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은 분쟁해결을 중재제도의 특징인 단심제, 비공개 심리, 적은 비용과 중재판정(awards)의 효율성 등의 장점을 살려 무역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상사중재원(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은 무역거래에 따른 계약서상에 다음의 표준중재조항(Standard arbitration clause)을 삽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All claims which cannot be amicably settled between sellers and buyers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s of Korea.

매매당사자간에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는 모든 클레임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3) JURISDICTION

계약 중에 중재조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그 계약을 둘러싼 분쟁은 최종적으로 국가가 행하는 재판에 의하여 해결하게 된다. 또한 중재조항이 존재하여도 중재에 회부할 범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마찬가지로 재판에 의하게 된다. 그 경우에 소송을 제기할 재판소를 당사자간에 미리 약정하여 놓는 것이 재판관할조항(jurisdiction)이다.

“The courts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have jurisdiction over all disput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execution, interpretation and performance of this contract.”

(4) DELAYED SHIPMENT

In all cases of force majeure provided in the Article No. 15 the period of shipment stipulated shall be extended for a period of twenty one (21) days. In case shipment within the extended period should still be prevented by a continuance of the causes mentioned in the Article No.15 or the consequences of any of them, it shall be at the buyer's option either to allow the shipment of late goods or to cancel the order by giving the Sellers the notice of cancellation by cable.

제15조에 열거한 모든 불가항력인 경우에는 선적기일이 21일간 연장된다. 연장된 선적기일까지도 제15조의 사유가 계속되거나 또는 그 결과로서 선적이 불가능할 경우에 매수인은 선적지연을 허락하거나 또는 전보로 매도인에게 취소통지를 함으로써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5) GOVERNING LAWS

준거법조항(governing law clause; applicable law clause)은 계약의 해석기준과 관련하여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를 약정한 조항을 말한다.

무역계약은 법역을 달리하는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매매계약과 그 종속계약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일된 물품매매법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계약의 성립, 이행 및 해석 등에 관하여 어느 법을 준거법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계약서 작성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as to all matters including validity, construction, and performance under and by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1980)

본 계약의 유효성, 성립 및 이행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1980)에 준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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